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6. 10. 19. 선고 2016가합23546 판결

2016

주문

1.

이 사건 반소를 각하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C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취득 및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1)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C'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일부 지분(2890분의 1890.54)에 관한 울산지방법원 E 경매절차에서 위 부동산 및 지분을 낙찰받아 2010. 6. 4. 낙찰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위 부동산 및 지분에 관하여 2010. 6. 8.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접수 제28388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C은 2012. 9. 28. 주식회사 경남은행(이하 '경남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경남은행의 대출금채권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같은 날 원고와 위 부동산 및 지분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경남은행에 우선수익권을 부여하였으며, 이에 따라 위 부동산 및 지분에 관하여 2012. 9. 28.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접수 제51440호로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한 원고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그 후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나머지 지분(2890분의 999.46)에 관하여 2012. 10. 31.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접수 제56884호로 2012. 10. 22.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기존 지분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후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2012. 10. 31.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접수 제56887호로 2012. 10. 22. 신탁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갑 제2호증의 1, 2>.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지상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C과 주식회사 F(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G, 이하 'F'이라 한다)은 2013. 1. 23. 청산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청산종건'이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주었다.

다.

청산종건의 이 사건 공사 중단

청산종건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양산시 웅상출장소장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하여 공사감리자로부터 대지의 안전 등에 심각한 우려가 있어 즉각적인 공사중지를 요청한다는 보고를 받고 2013. 6.경 C, 청산종건에게 이 사건 공사의 중지를 지시하였다.

라.

C과 F의 사업시행권포기각서 제출

C과 F은, C과 원고 사이에 2012. 9. 28. 체결된 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자인 경남은행에게 2012. 9. 28., 2013. 9. 30., 2014. 7. 31., 2014. 9. 30., 2014. 12. 1.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업시행권포기각서를 각 제출하였다.

마.

청산종건의 이자보충확약서 및 유치권포기각서 제출

청산종건은 2013. 9. 30., 2014. 7. 31., 2014. 9. 30., 2014. 12. 1.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자보충확약서를 경남은행에 제출하였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유치권포기각서를 경남은행에 제출하였다.

바.

원고보조참가인인 주식회사 A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1)

경남은행은 C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이 사건 토지의 수탁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공매를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15. 3.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매를 공고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매절차(이하 '이 사건 공매절차'라 한다)에서 원고보조참가인인 주식회사 A(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의 사내이사인 K는 2015. 4. 1.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보조참가인은 2015. 4. 17. 사내이사인 위 K와 사이에 위 매매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 4. 30.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접수 제30422호로 2015. 4.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2)

한편, 보조참가인은 2015. 4. 30.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위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울산지방법원 양산 등기소 접수 제30423호로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사.

피고의 유치권신고 등

1)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피고는 2015. 3. 31. 채무자 'C, F', 소유자 '원고', 권리 신고액 '19억 8,000만 원'으로 기재한 후 위 권리신고액에 상당하는 공사비용 전액의 변제수령시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취지의 권리신고서를 제출하였다(갑 제11호증>.

2)

피고의 대표이사 L은 C의 대표이사이자 F의 대표이사이다.

아.

관련 민·형사 사건 결과 등

1)

L의 근로기준법위반 등

L은 2012. 10. 14.경부터 2015. 7. 10.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관리인으로 근무하였던 M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 약식기소되어, 2015. 10. 14. 벌금 150만 원(울산지방법원 2015고약11893호), 2015. 11. 25. 벌금 50만 원(울산지방법원 2015고약14613호)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위 각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되었다.

2)

점유사용방해금지 가처분결정

피고는 2015. 6. 30. 원고와 보조참가인을 상대로 부동산점유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울산지방법원 2015카합320호)하였고, 위 법원은 2015. 9. 17. '원고와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의 허락 없이 출입하는 등 피고의 점유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으나, 보조참가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울산지방법원 2015카합465)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2. 17. 위 가처분결정을 취소하였다.

3)

부동산인도단행 가처분결정 등

가)

원고는 2015. 10. 23.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인도단행 가처분을 신청(울산지방법원 2015카합10149)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2. 17.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2억 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울산지방법원 2015카합10184)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3. 21. 'M이 피고의 점유보조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주장하는 시점에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부동산인도단행 가처분결정을 인가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