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445
판결선고
2016. 8. 10.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 소재 'D'의 운영자로서, 2013. 2. 7.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8.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년 제2기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3. 10. 4.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공사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23,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8,37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10매를 각 발급하였다.
2013년 제2기분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1. 25.경 같은 장소에서 D에 대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에 공급가액 177,5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G, H, I 모텔에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기재와 같이 F 등에 공급가액 합계 547,50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후 그시경 이를 울산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014년 제1기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1. 23.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명성씨앤피(주)에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2,16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내지 16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42,1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5매를 각 발급하였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4. 3. 3.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제이에이치에너지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제이에이치에너지로부터 공급가액40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세금계산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20)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비록 이종(異種)이기는 하나 누범기간 중 범행이고, 허위 세금계산서 · 매출처별세금 계산서합계표 규모나 세금 미납 상황, 이 사건 범행 자체가 가지고 있는 침해법익 의 중대성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택은 불가피함
다만,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 등 여러 정 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신우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