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853,2016
판결선고
2016. 6. 14.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1. 5.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853』
피고인 A은 2014. 3. 중순경 양산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주식회사 H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은 회사 사정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나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거래처의 선급금을 정리하고 수익을 낼 수 있다. 사업자금을 빌려주는 대가로 회사의 지분 30%를 지급하고, 매월 9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며 회사의 경리 및 총무를 총괄하는 자리에 취업을 시켜주어 월 250만 원을 지급하고 회사의 이익이 창출되면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고 지분에 따른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3. 6.경 주식회사 H를 설립하면서 금융기관 대출을 받거나 개인적으로 차용한 채무 약 11억 5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는 상황에서 회사의 수익이 저조하여 거래처에 지급하여야할 대금을 연체하였으며, 2014. 2.경부터는 회사의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으로 손실을 충당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회사 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약속한 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4. 8.경 주식회사 H 명의의 법인계좌로 30,000,000원, 2014. 4. 10.경 같은 계좌로 5,000,000원, 2014. 4. 11.경 같은 계좌로 5,000,000원, 2014. 4. 14.경 같은 계좌로 54,897,390원, 2014. 5. 2.경 같은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고, 2014. 5. 12.경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14,897,390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9』
피고인 A은 2013. 11. 20.경 경남 김해시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현대자동차 대리점 직원을 통하여 J 5톤 메가트럭을 ㈜H 명의로 매수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 2가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무학대리점으로부터 그 구입자금으로 108,6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60개월에 걸쳐 월 2,456,600원을 납입하기로 하고, 2013. 11. 27. 그 담보로 위 트럭에 저당권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채권가액 108,6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는 위 트럭을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25.경 경남 양산시 K에 있는 L 업체에 위 트럭에 부착된 시가 4,500만 원 상당의 크레인을 1,200만 원에 넘겨줌으로써 피고인은 1,2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4,5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282』
피고인 A은 김해시 M에 있는 재활용품 선별업체인 ㈜H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H의 대표이사이자 공장장이다.
피고인들은 2013. 7. 18.경 ㈜H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와 사이에 ㈜H 명의로 N 카니발 승합차 1대(취득원가 28,790,000원), 월리스료 746,700원, 리스기간 60개월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위 승합차를 인도받았다.
㈜H와 피해자는 위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리스한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은 금융회사에 있으며 고객은 사용수익권만 갖는다', '고객은 금융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자동차를 제3자에게 담보목적으로 제공하는 등 금융회사의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및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으므로 리스기간 중에는 피해자 회사가 위 승합차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승합차 1대를 보관하던 중 ㈜H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자 위 승합차를 담보로 대출받기로 공모한 다음, 2014. 3. 11. 17:00경 부산 동래구 낙민동 123에 있는 동래역 앞길에서 대부업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명목으로 위 승합차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고단685』
피고인 A은 경남 김해시 O에 있는 재활용품 선별업체인 ㈜H의 실제 경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4.경 ㈜H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과의 사이에 ㈜H 명의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372만 원 상당의 P 그랜져HG 승용차에 대해 월리스료748,900원, 리스기간 60개월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H 명의로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리스한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은 금융회사에게 있으며 고객은 사용수익권만 갖는다', '고객은 금융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자동차를 제3자에게 담보목적으로 제공하는 등 금융회사의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및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 1대를 보관하던 중 ㈜H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자 위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받기로 마음먹고, 2014. 11.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오토론 대부회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담보명목으로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G,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진정서
예금거래내역 확인서, 녹취록, 상환계획서, 차용증, 수입지출현황, G 지급내역, 거래 내역, 이체처리결과조회, 부가가치세 신고서, 월별 거래처 내역, 이체내역, 카드이용 대금 명세서, G 송금내역, 파산신청 내역, 법인등기부등본, 계좌 거래내역, 대금지불 각서, 지정업체 월계량현황, 여신상황조회표, 신용보증내용,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출 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납입내역서, 공정증서 원본, 자동차리스신청서, 자동차등 록원부, 각서, 입금내역 등, 리스계약해지안내, 차량가액 확인자료, 거래확인서 및 판매대금 입금자료, 리스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법인심사,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리스료 납입내역, 지출내역서, 중도해지정산서, 대부업등록증, 약관, 상담표, 심사대내외정보, 인감증명서, 불량고객관리, 리스계약해지안내문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2016고단282호 횡령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2016고단685호 횡령의 점)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 A]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3년2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작지 아니하고, 특히 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였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및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내용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수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