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O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G, K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H을 징역 10월에,피고인 A, J, N, Q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B, E, F, I, L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 D, M, P, R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563,2016
판결선고
2017. 1. 20.
【피고인들의 지위】 【이 사건 배경】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4.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4.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은 2016. 4.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H은 2016. 4.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J은 2016. 4.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O은 2016. 3. 30.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L은 2016. 4.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N는 2016. 4.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M은 2016. 2.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P은 2016. 4.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R은 2016. 11. 25.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6.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563』
피고인 A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한다) U지역연대노조 V대학교지부(이하, 'V대학교 청소노조'라 한다)의 지부장,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 고인 E, 피고인 F 및 W, X, Y(같은 날 각 기소유예)은 각 V대학교 청소노조의 조합원으로 모두 V대학교에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청소용역업체 Z 주식회사 또는 AA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V대학교 BA캠퍼스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G은 민노총 U지역연대노조의 전 위원장, 피고인 H은 민노총 U지역본부 전본부장, 피고인 I는 민노총 U지역본부 전 수석부본부장, 피고인 J은 민노총 U지역본부 전 조직1국장, 피고인 O은 민노총 U지역본부 전 조직2국장, 피고인 P은 민노총 U지역본부 미조직국장, 피고인 K은 민노총 금속노조 AB 사내하청지회(이하 'AB 사내하청지회'라 한다) 지회장, 피고인 L, 피고인 N, 피고인 Q는 각 AB 사내하청지회 조합원, 피고인 M은 AB 노조 고용법률실장, 피고인 R은 민노총 금속노조 AC 사내하청지회 조합원이다.
V대학교 청소노조는 2014. 3. 27.부터 같은 해 5. 28.까지 AD에 있는 V대학교에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청소용역업체인 Z 주식회사 및 AA 주식회사를 상대로 ① 시급 7,910원 보장, ② 상여금 400% 인상, ③ 근속수당 인상 등을 요구하며 임단협 교섭을하였으나, 사측이 요구사항을 거부하자 같은 해 5. 29. 파업을 결의한 후 원청업체인 V대학교 측을 상대로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였고, 이 과정에서 V대학교 청소노조는 같은 해 6. 16.부터 같은 해 10. 20.까지 V대학교 행정본관(이하 '행정본관'이라고 한다, 한편 행정본관은 지하 1층 및 지상 5층 건물로써, 지하에는 대강의실, 1층에는 행정실, 2 층에는 총장실 및 행정실, 3층 내지 5층에는 도서관이 각 위치하고 있으며, 3층 도서관은 매일 06:00부터 24:00까지 열람가능하고, 4층 및 5층 도서관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09:00부터 21:30까지, 토요일은 09:30부터 16:30까지 열람가능하다) 1층 로비를 점거하였다.
이에 V대학교 측은 같은 해 10. 8. V대학교 정문 입구, 행정본관 1층 출입문 등 각 건물 출입구 등에 울산지방법원이 결정한 '집회, 시위의 목적으로 V대학교 건물 및 부지에 출입하거나 이를 점거하여 V대학교의 사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퇴거단행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결정문을 고시하였고, V대학교 청소노조는 같은 해 10. 20. 위 퇴거단행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결정의 집행으로 인해 행정본관 1층 로비에서 퇴거당하였다.
이후, V대학교 청소노조는 2014. 10. 20.부터 2015. 5. 18.까지 행정본관 앞 광장에천막을 설치하고 천막농성을 실시하였으나, 2015. 5. 18. 07:00경 위 퇴거단행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결정의 재집행으로 인해 행정본관 앞 광장에서 퇴거당하였고, 민노총 U지역본부의 주도로 U지역 노동조합 조합원들 약 100명은 같은 달 19. 행정본관 앞 광장에 천막을 재차 설치하였다.
한편, 민노총 U지역본부, AB 사내하청지회, AB 노조, AC 사내하청지회 및 U지역 여러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V대학교 청소노조의 파업시작 무렵인 2014. 6.경부터 계속하여 수시로 V대학교에서 집회를 개최하며 V대학교 청소노조의 파업을 지원하였다.
2015. 4. 3. 범행
피고인 A, C, E, F, G, I, J, K, L, N, O, P, Q의 공동범행 [특수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U지역 노조 조합원들과 함께 2015. 4. 3. 16:00경 행정본관 앞에서, V대학교의 학생들이 V대학교 청소노조가 설치한 파업 관련 현수막 등을 철거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이를 빌미로 V대학교 총장인 피해자 AE을 상대로 항의할 것을 마음먹고, 행정본관에 함부로 들어가 2층에 있는 총장실 앞에서 농성하기로 하였다.
이에 V대학교 총무팀은 위와 같이 행정본관 입구에 고시한 '퇴거단행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결정문의 내용에 따라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의 U지역 노조 조합원들의 행정본관 출입을 저지하기 위하여, 경비위탁계약을 체결한 AF 소속 경비원인 피해자 AG, 피해자 AH로 하여금 행정본관 1층 로비 좌우 출입문을 시정하고 중앙 회전 출입문을 통한 피고인들의 강제진입을 통제하도록 하였으나,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의 U지역 노조 조합원들은 피고인 J의 '행정본관으로 들어가자'는 발언에 따라 행정본관으로의 강제진입을 시도하면서 중앙 회전 출입문을 몸으로 밀기 시작하였다.
이에 행정본관에서 근무하던 V대학교 총무팀장인 피해자 AI를 비롯한 교직원 피해자 AJ, 피해자 AK, 피해자 AL 등 10여명도 그들의 강제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위 경비원들과 함께 중앙 회전 출입문을 몸으로 밀었으나, 사전에 행정본관에 들어가 대기 중이던 피고인 C 및 성명불상의 U지역 노조 조합원들이 위 교직원들과 경비원들을 잡아당기고, 나머지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의 U지역 노조 조합원들은 이 틈을 이용하여 위 교직원들 및 경비원들을 밀고 중앙 회전 출입문을 통해 행정본관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의 U지역 노조 조합원들은 행정본관 2층으로 올라간 다음 총장, 총무처장 및 교직원들이 근무 중이던 총장실 및 행정실 앞 복도에 이르러 같은 날 17:20경까지 "총장은 학생들을 동원하여 현수막을 철거한 것을 사죄하라", "총장은 나와서 사과하라" 등의 구호를 외쳐 소음을 유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의 U지역 노조 조합원들은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 AE 등 교직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행정본관에 침입하고,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AE, AI, AJ, AK, AL 등의 학사행정 업무와 피해자 AG, AH 등의 출입통제 및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O, Q, K의 공동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같은 날 위 가.항과 같이 행정본관에 들어간 후 2층 복도에 이르러 항의농성을 벌이던 중, V대학교 소속 직원인 피해자 AK (41세)으로부터 "행정본관 건물에 학생들 도서관이 있으니 구호제창과 농성을 중지하고 모두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피고인 O과 피고인 Q는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너는 뭐고? 꺼져라."라고 욕 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과 어깨를 잡고 총장실 앞 복도에서부터 기획팀 사무실 앞 복도까지 약 10m를 끌고 가고, 피고인 K은 손으로 피해자의 넥타이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 N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가.항과 같이 행정본관에 들어간 후 2층 복도에 이르러 항의농성을 벌이던 중, V대학교 소속 직원인 피해자 AI(50세)로부터 "행정본관 밖으로 나 가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 K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가.항과 같이 행정본관에 들어간 후 2층 복도에 이르러 항의농성을 벌이던 중, V대학교 소속 직원인 피해자 AJ(46세)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고인 등의 농성 모습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찍지 마라"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 G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가.항과 같이 행정본관에 들어간 후 2층 복도에 이르러 항의농성을 벌이던 중, V대학교 소속 직원인 피해자 AK(41세)으로부터 "건물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 4. 11. 범행 - 피고인 A, G, H의 공동범행 [업무방해]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의 U지역 노조 조합원 100여명은 2015. 4. 11. 16:10경부터 17:1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위 울산지방법원의 '퇴거단행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집회 및 시위 목적의 출입 또는 점거가 금지된 V대학교 교내에서, 각종 구호가 적힌 깃발을 들고 행정본관 앞과 교내 분수광장 등을 차례로 점거 및 이동하면서 구호를 외치거나 투쟁가를 함께 부르고 확성기가 설치된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방송을 하는 등 소음을 유발하고 소란을 피워 행정본관 옆 건물에서 근무중이던 V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학지원팀장인 피해자 AM의 산학협력 및 국고관련 업무를 비롯하여 불상의 V대학교 교직원들이 정상적인 학사행정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의 U지역 노조 조합원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AM 및 불상의 교직원들의 학사행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 5. 18. 범행
피고인 B, D, E, H, J, M의 공동범행 [특수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W, X 및 성명불상의 U지역 노조 조합원 10여명과 함께 2015. 5. 18. 10:03경 행정본관 앞에서 피고인 H의 주도로 V대학교의 천막 철거에 항의하는 집회를진행하던 중, 피고인 H은 마이크를 이용하여 "농성천막 철거를 규탄하고, 성실한 교섭을 촉구한다."라는 규탄발언을 한 후 "총장을 만나러 들어갑시다."라고 말하며 구호를 외쳐 행정본관 강제진입을 선동하고, 이에 피고인들과 W, X 및 성명불상의 U지역 노조 조합원들은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V대학교 소속 교직원인 피해자 AJ과 피해자 AI, AF 소속 경비원인 피해자 AG과 피해자 AH 및 경비위탁계약을 체결한 (주)AN 소속 경비원들이 출입을 저지하기 위해 몸으로 밀고 있던 행정본관 1층 중앙 회전 출입문을 약 50분간 밀어 붙이며 강제진입을 시도하여 위 중앙 회전 출입문을 수리비 약 7,425,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W, X 및 성명불상의 U지역 노조 조합원 10여명은 다중의 위력을 보여 재물을 손괴하고, 공모하여 피해자 AJ 등 교직원들의 학사행정 업무와 피해자 AG, AH 등 경비원들의 출입통제 및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O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행정본관 앞에서 농성 천막을 설치하던 중 V대학교 소속 직원인 피해자 AI(50세)로부터 저지당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 5. 20. 범행 - 피고인 B, E, F, G, K, R의 공동범행 [특수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Y과 함께 2015. 5. 20. 20:15경부터 같은 날 20:45경까지 행정본관 앞에서 V대학교 소속 직원인 피해자 AO 등 교직원들, AF 소속 경비원인 피해자 AG과 피해자 AH 및 (주)AN 소속 경비원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던 행정본관 1층 좌우 출입문을 H, AP, AQ, N, AR 및 성명불상의 U지역 노조 조합원 50여명과 함께 밀어 붙여 파손한 다음 행정본관 안으로 들어가고, 그 과정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Y 및 성명불상의 U지역 노조 조합원들은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 AE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AE, AO 등 교직원들의 학사행정 업무, 피해자 AG, AH 등 경비원들의 출입통제 및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상해 - 피고인 A [상해]
피고인은 2016. 1. 12. 21:20경 V대학교 BB체육관 1층 출입구 앞에서 위 BB체육관에 들어가려고 하던 중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V대학교 대학스포츠센터 관리직원인 피해자 AS(30세)로부터 "지금은 일반시민이 체육관에 들어갈 수 없는 시간입니다."라는 말을 들으며 저지당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날 막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다음 양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리며 폭행을 피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오른손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 손가락을 뒤로 꺾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제2수지 신전건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2956』 - 피고인 O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6. 3. 9.자 범행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3. 9. 16:00경부터 같은 날 16:50경까지 AT에 있는 AC U공장 정문 앞 인도에서, AC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전국금속노동조합 U지부 AC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 7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사회를 맡아 마이크를 이용하여 'AC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참가자들이 노동조합 가입해서 함께 정규직 전환 쟁취하자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들고 연좌농성을 하면서 '비정규직 철폐될 때까지 투쟁하자'는 등의 발언을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집회를 주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집회를 주최하였다.
2016. 3. 23.자 범행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3. 23. 16:00경부터 같은 날 16:40경까지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 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사회를 맡아 마이크를 이용하여 '더 많은 조합원 모아 정규직 전환 쟁취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참가자들이 노동조합 가입해서 함께 정규직 전환 쟁취하자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들고 '새로운 투쟁을 일으켜 모두가 정규직이 될 수 있도록 만들자'는 등의 발언을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집회를 주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집회를 주최하였다.
『2016고단4203』 - 피고인 O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한다) 전국금속노동조합 AC비정규직지회의 조합원인바, 민노총이 2015. 9. 23. 15:00경 서울 중구 정동 22 경향신문사 앞에서 주최한 '총파업 선포 결의대회'에 참석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3. 15:03경 서울 중구 정동 22 경향신문사 앞에서, 민노총 조합원 약 3,500명과 함께 경향신문사 앞 도로 및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정동사거리 6개차로를 점거하였고, 그때부터 같은 날 16:20경까지 위 도로 상에서 진행된 위 '총파업 선포 결의대회'에 참석하였으며, 이후, 같은 날 16:20경부터 같은 날 17:40경까지 민노총 조합원 약 2,500명과 함께 위 정동사거리부터 정동길, 대한문, 세종로사거리를 거쳐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5에 있는 세종문화회관까지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였고, 같은 날 17:40경부터 같은 날 18:10경까지 위 세종문화회관 앞 도로를 점거하고 정리 집회를 진행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민노총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판결문 등
『2016고단1563』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피고인 J, M에 대한 2015. 5. 18. 특수재물손괴 및 업무방해의 범행에 대해서는 일부 법정진술)
AI, AJ, AM, AU, AV, AS, AW,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견적서, 각 상해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진료기록
현장사진, 판독된 현장사진, 피해자 및 현장촬영사진, 발주서 사본 5매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순번 17, 20, 22, 31, 57, 59, 60, 65, 66)
[피고인 A, G, H의 판시 제2항의 업무방해와 관련하여]
위 피고인들은, ① 당일은 공휴일인 관계로 교직원들의 정상적인 학사행정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② 또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쟁의행위 기간 중 쟁의행위의 일환인 시위를 한 것에 불과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업무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업무를 방해할 우려 있는 상태가 발생하면 족하고, 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의 판시와 같은 위법적인 쟁의행위로 인해 V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학지원팀장인 피해자 AM의 산학협력 및 국고관련 업무, 휴일에도 정상적으로 출근한 V대학교 교직원과 피고인들의 위법적인 쟁의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출근한 교직원들의 학사행정 업무를 현실적으로 방해하였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가 야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들의 위 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4조는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같은 법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를 형법상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 해당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어느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 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목적과 수단의 정당성, 법익 균형성, 보충성 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판시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근로조건을 관철하기 위해 단순히 사용자인 청소용역업체에 대하여 노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은 원청업체인 V대학교 등의 업무를 직접적으로 방해함으로써, 위 V대학교 등이 그 방해를 벗어나기 위하여 피고인들의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조건에 관하여 유리한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수단과 경위, 그 행위의 상대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쟁의행위가 정당성, 법익 균형성, 보충성을 갖춘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들의 위 ②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J, M의 판시 제3.의 가.항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J은, 당일 집회에서 사회만 보았을 뿐, 나머지 피고인들과 합세한 바가 없으며, 피고인 M은, 집회에 참가하여 간간이 구호만 외치며 지켜보았을 뿐 나머지 피고인들의 손괴행위 등에 가담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고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와 같은 피고인 J, M의 지위 및 공범자인 나머지 피고인들과의 관계,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현장에서의 각자의 행위 및 그 과정, 각자의 역할 (피고인 J은 피고인 H과 함께 마이크를 이용하여 총장실 진입선동의 구호를 외치는 등 본관 강제집행을 선동하였고, 또한 피고인 M 역시 고용법률실장의 지위에서 당시 본관에 진입하여 총장면담 요구하기 위해 다른 피고인들과 합류했고, 비록 직접적으로 강제진입의 선두에 서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2~3보 뒤에서 다른 피고인들의 본관진입을 돕거나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에게는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한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사이에 순차적·암묵적으로 상통함으로써 공모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될 뿐만 아니라, 이 부분 범행에서 피고인들이 분담한 행위는 전체 범행의 실현에 본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기능적 행위지배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2016고단2956』 - 피고인 O
피고인에 대한 법정진술
AY,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3. 9. 미신고집회개최관련 사법조치계획, 3. 23. 미신고집회개최관련 수사의뢰
수사보고(집회 사진 첨부)
[피고인은, ① 공소사실 기재 각 집회는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집회의 자유와 근로3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한 헌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신고 대상인집회에 해당하지 않고, ② 설령 위 각 집회가 미신고 집회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4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③ 이 사건 각 집회의 경우 적법한 집회신고를 기대릴 수 없는 상황(즉, 사측이 방어의 목적으로 동일한 장소에 집회신고를 내었기 때문에 집회신고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에 있어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집행의 위치와 넓이, 형태 및 참가인원의 수, 집회의 목적과성격 및 방법, 집회의 계속 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제3자의 법익과 충돌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각 집회에 관한 신고의무가 면제되다거나 신고의 대상인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위 ①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집회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어느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목적과 수단의 정당성, 법익 균형성, 보충성 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앞서 본 이 사건 각 집회의 특성에 비추어 목적의 정당성, 정당행위의 요건인 행위나 수단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위 ②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집회의 신고에 관한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③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016고단4203』 - 피고인 O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 9. 23. 민주노총 총파업집회 요도 및 전체 사진
피혐의자 채증 자료, 채증사진, 팩트TV 녹화동영상 CD,
각 내사보고(순번 3, 4, 5, 8, 9, 10, 12)
[피고인은 적법한 집회·행진에 참가한다는 인식만 있었을 뿐, 불법집회참가 및 행진으로 교통방해를 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일반교통방해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교통방행의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한데,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에 참여한 시간, 당시 현장 상황, 피고인의 전력 및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최소한 피고인은 적법한 신고가 없었고, 이 사건 집회 및 시위로 교통장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 집회에 참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특수건조물 침입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특수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특수건조물 침입의 점)
피고인 D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특수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 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특수건조물 침입의 점)
피고인 G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특수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H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I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특수건조물 침입의 점)
피고인 J: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특수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K: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특수건조물 침입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L: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특수건조물 침입의 점)
피고인 M: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N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20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특수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O : 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특수건조물 침입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미신고 집회 개최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P: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특수건조물 침입의 점)
피고인 Q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20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특수건조물 침입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R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특수건조물 침입의 점)
경합범처리(피고인 A, B, G, H, J, O, L, N, M, P, R)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반병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