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0 (주)현대중공업에서 (주)B을 운영하여 상시근로자 80명을 사용하고 선박임가공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24.부터 2015. 8.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C의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합계 18,791,427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임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총 합계103,503,96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종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