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7. 3. 9. 선고 2016고단4513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1,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6호증을 몰수한다.

피고인 B, C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