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6. 5. 26. 선고 2016고단74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장 및 판금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1.부터 2015. 10. 18.까지 위 사업장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추석 상여금, 퇴직금 합계 15,404,30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5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 합계 293,944,01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본건은 반의사불벌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수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