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6구합577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4. 1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이다.

나.

망인은 주식회사 ○○○○○○○에 근무하던 중, 2015. 9. 18. 22:00 부서회식을 마치고 귀가한 다음날 아침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다.

망인에 대한 ○○○○○○의 부검결과 ‘청장년급사증후군’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내려졌다.

라.

원고는 2016. 1. 22.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6. 4. 11. 망인의 사인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에 대하여 부지급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