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6. 12. 23. 선고 2016노1110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경영난으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였을 뿐이지, 피고인이 근로자들로부터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국민연금 등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임의로 사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것은 원청회사인 현대중공업이 피고인의 회사에 손해를 전가하여 경영상태가 악화되었기 때문이므로 피고인이 국민연금 등을 납부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횡령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등 명목으로 합계 6,746,400원을 공제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않고 다른 근로자들의 급여 등으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E 등 7명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합계 6,746,400원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제가 회사의 대표로서 피해자들의 임금에서 공제한 연금보험료를 연금보험에 납부하여야 하는데 경영이 어려워져서 납부하지 못했다', '피해자들에게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들의 동의를 구한 사실은 없다. 4대 보험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임금부터 지급하였다.', '제가 회사 대표로서 피해자들의 임금에서 떼어낸 돈을 보험에 납부해야하고 보관 관리하는 책임자이다.'라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자백하였다.

2)

피해자들이 제출한 고소장에 첨부된 자료 및 피고인의 위 자백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E 등 7명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명목으로 원천징수하여 보관 중이던 금액의 합계가 6,746,400원인 사실, 피고인이 이를 국민연금 보험료나 건강보험료로 납부하지 않고 임금 등 별개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3)

원천징수제도의 취지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을 공제한 급여를 지급하였다면 그 즉시 사용자는 위와 같이 공제된 기여금을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28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이를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가 없고,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근로자들인 피해자들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같은 명목의 돈으로 별도 보관하지 아니하고 임금 등 다른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도 충분히 인정된다.

4)

피고인은 피해자들 급여에서 공제하는 형태로 원천징수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를 보관하는 자로서 이를 임금 등 다른 명목의 돈과 별도로 보관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위 돈을 피해자들의 동의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해진 용도 이외에 임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횡령죄가 성립하고, 원청회사인 현대중공업이 피고인의 회사에 손해를 전가하여 피고인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었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횡령죄로 의율함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임금 등으로 사용하게 된 것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경영난 때문인 것으로 보여 그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횡령하여 납부하지 않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의 합계가 6,746,400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 및 고용보험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민수(재판장) 정우철 목명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