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15명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적지 않은 금액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식(재판장) 김승현 백규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