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D, E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B
사실오인
피고인 B은 M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M이 피고인 B에게 금융기관으로부터 할부금융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하여 속칭 '자동차깡'의 방법으로 그 승용차를 유통시켜 수익을 얻는 방법을 제안하면서 피고인 A, D 등을 소개해주었다는 취지로 피고인 B이 처음부터 M 등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D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E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B에 관한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6. 2. 17.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6. 7.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인 B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원심은 범죄사실 첫머리에 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전과를 기재하고, 법령의 적용란에서도 경헙범처리 규정인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적시하였으나,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의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확정된전과의 범죄사실을 토대로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판결 선고시까지 기록에는 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관한 판결문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 전과의 범죄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44번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다음에 첨부된 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장이 있으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관한 각 판결문에 의하면 상당수 근로자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공소기각된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위 공소장만으로는 판결이 확정된 전과의 범죄사실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형법 제39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원심 재판에 임하였고,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당심에서 다투고 있는 M과의 공모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며, 피고인이 한 원심 자백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② 원심 공동피고인이자 공범인 M 역시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과 공모한 사실을 인정한 점, ③ M과의 공모 이후 피고인의 행위 즉, 공범에게 자신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해주고, 자신 명의의 통장과 신용카드를 건네주며, 공범이 제시한 자동차 할부금융약정서, 자동차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서명한 행위 역시 공모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원심 자백과 배치되지 아니하고 그 자백 내용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M으로부터 속칭 '자동차깡'의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D, E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D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6. 2. 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T을 섭외하고 B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받아 전달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현재 형 집행 중에 있는 점,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편취금액 합계가 2억 4,470만 원으로 상당한 거액인 점, 아직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사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E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16. 1. 16.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익을 얻을 의도로 대출금 또는 리스료를 갚을 의사 없이 대출 명의를 빌려주는 형태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의 가담으로 인해 비로소 이 사건 범행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3,000만 원의 상당한 이익을 취한 점,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편취금액 합계가 2억 2,303만 원으로 상당한 거액인 점, 아직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사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D, E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 1항에 따라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에 '1. 수사보고(D 실형 전과 관련 판결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