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근로자의 체불임금 중 근로자가 배당요구한 약 1,210만 원 상당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 우선변제조항에 따라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보다 우선변제가 될 예정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의 합계가 약 4,20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않은 점, 피해 근로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우(재판장) 김동석 김성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