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6노146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7.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2.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