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7. 1. 13. 선고 2016노1570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근로자 D에 대한 공소사실 일체를 자백한 점, 검사가 제출한 임금체불 및 임금지급지연 확인서, 퇴직금 산정 내역의 각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D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의 근로자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D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은 주식회사 L가 아닌 주식회사 한성엠에스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증 제8호증), ② D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또한 주식회사 한성엠에스를 사업장으로 하여 가입되어 있는 점, ③ D에 대한 임금이 주식회사 한성엠에스 명의로 입금되었고, D은 당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체불임금 등의 지급을 주식회사 한성엠에스에 대하여도 요구하였다고 진술한 점(다만 이에 대해 주식회사 한성엠에스측은 D에게 주식회사 L로부터 임금을 받아야 지급해줄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④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서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사용사업주가 아닌 파견사업주를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⑤ N이D에게 임금체불 및 임금지급지연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은 D이 체당금을 지급 받을 요건이 되는 경우 이를 받을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 소속 근로자가 아닌 주식회사 한성엠에스 소속 근로자로 보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화(재판장) 권순범 김범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