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은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이미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1년 4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합계 3억 4,200여만 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인 기업은행장 명의로 된 예금통장 1매를 변조한 뒤 이를 피해자들의 변제독촉을 피하거나 기망의 수단으로 행사하는 한편,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피고인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 26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범행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죄 및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6회(실형 4회, 벌금형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인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거듭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여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민수(재판장) 정우철 목명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