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6. 7. 15. 선고 2016노55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보험계약이 체결될 경우 피해회사로부터 각종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하여 타인의 인적사항을 빌려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회사로부터 각종 수당을 받은 후 보험계약을 실효시키는 방법으로 수당을 편취한 사안인바,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매우 지능적인 수법으로 범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회사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보험사를 전전하면서 동종 범행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고소인이자 실질적인 피해자인 F에게 피해 금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쓰는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