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6. 8. 26. 선고 2016노594 판결

주문

피고인 A, B, C, D, E, H, I, K, L, M, P, R, U, X, Y, Z, AA, AB, AC, AD, AG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D, E의 법리오해 주장

1)

2016고단2463호 제1, 2항에 관하여(피고인 A)

피고인 A이 주최한 위 각 집회는 노동조합 활동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서 신고 대상인 집회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위 각 집회가 미신고 집회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4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신고하더라도 반려될 것이 명백하여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도 없다.

2)

2016고단2589호 제1, 2항에 관하여(피고인 B, C, D, E)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1) 순번 1, 5, 7, 8, 9, 10, 11, 12, 14, 15, 16, 20, 24, 29, 48의 노동가요·구호 제창, 확성기 사용 등의 행위와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2) 각 순번 기재 행위는 적법한 쟁의행위에 해당하고, 범죄일람표(1) 순번 17, 18, 19, 22, 23, 27, 34, 35, 46의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사업장에 대한 부분적·병존적 점거에 수반한 일상적인 행동에 해당하며, 범죄일람표(1) 순번 21, 47의 행위는 적법하게 게시된 플랭카드를 위법하게 철거하는 대학 측에 대한 저항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각 행위는 모두 위법성이 없다. 또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정당한 쟁의행위를 하면서 AN대학교 본관 1층 로비를 부분적·병존적으로 점거한 것이므로, 당시 위 로비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었던 피고인들이 학교 측의 퇴거 요구에 불응한 것은 위법성이 없다.

3)

2016고단2589호 제6항에 관하여(피고인 B, A)

위 각 집회는 쟁의행위로 일환으로 개최한 것이어서 신고대상인 집회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위 각 집회가 미신고 집회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4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신고하더라도 반려될 것이 명백하여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도 없다.

4)

2016고단2589호 범죄사실 제9항에 관하여(피고인 B, C)

AN대학교는 피고인들이 정당한 쟁의행위인 점거농성을 하기 위해 천막을 설치하는 것을 방해하였고, 위 피고인들은 이에 대하여 저항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

나.

피고인 A, B, C, D, E, H, I, K, L, M, P, R, U, X, Y, Z, AA, AB, AC, AD, AG의 양형부당 주장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D, E :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K, L : 각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H, I, M, P, X, Y :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U, Z, AA, AB, AC, AD : 각 벌금 500만 원, 피고인 R, AG : 각 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B, C, D, E, K, L, H, I, M, P, X, Y, U, Z, AA, AB, AC, AD, R, AG에 대한 위 각 형, 피고인 Q, AF : 각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E : 징역 5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J, W : 각 벌금 800만 원, 피고인 V : 벌금 400만 원, 피고인 N, O, S, T : 각 벌금 300만 원, 피고인 G : 벌금 1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B, C, D, E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016고단2463호 범죄사실 제1, 2항 부분

1)

원심은, '①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이 집회의 신고제도를 규정한 취지 내지 목적과 더불어 위 각 집회의 위치와 넓이, 형태 및 참가인원의 수, 집회의 목적과 성격 및 방법, 집회의 계속 시간 등에 비추어 제3자의 법익과 충돌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각 집회가 신고의무가 면제된다거나 신고 대상인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② 근로자가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을 관철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하는 집회의 경우, 그 집회행위 자체가 아닌 '집회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직접적인 행위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집회 신고를 하더라도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정당행위의 요건인 행위나 수단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며, ③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 즉 신고하더라도 반려될 것이 명백하다는 점만으로 집회의 신고에 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라고 판단하면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 A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2016고단2589호 범죄사실 제1, 2항 부분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위 범죄사실 기재 각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 행위는 피고인들이 근로조건을 관철하기 위해 단순히 사용자인 청소용역업체에 대하여 노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은 원청업체인 AN대학교의 업무와 학생들의 수학을 직접적으로 방해함으로써, 위 AN대학교가 그 방해를 벗어나기 위하여 피고인들의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조건에 관하여 유리한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 점, 위 각 업무방해 등의 행위는 위와 같은 목적하에 상당한 기간 동안 위 대학교의 학사업무와 교수의 학문연구, 학생들의 수업을 방해하기 위해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 중 하나들로서 그보다 더 적극성을 띤 다른 행위들과 동일한 목적을 위해 일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등과 같은 위 업무방해 등 행위의 전체적인 목적이나 수단과 경위, 행위의 상대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업무방해나 퇴거불응 등의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에 포섭된다고 볼 수 없고,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1, 47의 행위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도 판시 행위의 동기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 B, C, D, E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한편 위 피고인들은 BJ대학교가 쟁의행위의 상대방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다.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BJ대학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 제1항의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가 BJ대학교의 재산상, 업무상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 수인의무의 한계를 초과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들이 각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시점, 장소 등 발생 전후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BJ대학교의 업무를 방해하고 그 퇴거 요구에 불응한 것은 BJ대학교의 재산상, 업무상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서 그 수인의무의 한계를 초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BJ대학교와의 관계에 있어서 형법상 정당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2016고단2589호 범죄사실 제6항 부분

1)

원심은, 앞서 2016고단2463호 범죄사실 제1, 2항에 관한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집회의 신고제도는 필연적으로 공공질서에 대한 영향과 제3자의 기본권과의 충돌을 가져오게 되는 집회에 관하여 관련되는 제3자와의 이익을 조정하고, 미리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가 가능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이러한 이해관계의 조정과 질서유지의 요청 그리고 그 전제로서 신고를 통한 정보 제공의 필요성은 피고인들의 목적이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과 관련되어 있다거나 혹은 널리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정 때문에 달라질 수 없고, 변호인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집회의 신고에 관한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라고 판단하면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 B, A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라.

2016고단2589호 범죄사실 제9항 부분

1)

살피건대, AN대학교 청소노조 조합원들이 학교 본관 앞 광장에 천막을 설치하는 행위가 비록 형식적으로는 법원의 퇴거단행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의 효력범위에 속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청소노조 조합원들의 교내 점거와 업무방해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쟁의행위들이 학교와 학생들의 수인한도를 벗어나는 위법한 것이라는 것임을 전제로 하여 위와 같은 가처분 결정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청소노조 조합원들이 학교 본관 건물 앞 광장에 천막을 재설치한 행위는 법원의 위 가처분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어서 학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따라서 AN대학교 교직원 및 학생들이 청소노조의 천막 설치를 저지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들이 위 저지행위에 대항하여 교직원과 학생 등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그 재물을 손괴한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법익의 균형성 등의 정당행위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B, C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B, C, D, E, H, I, K, L, M, P, R, U, X, Y, Z, AA, AB, AC, AD, AG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AN대학교 관련 범행은 피고인들이 원청업체인 AN대학교를 상대로 그 부지와 시설물을 장기간 점거하는 등 그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대학의 학문 연구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였고, 그 과정에서 폭행이나 상해, 재물손괴 등 폭력행위가 수반된 점, AK 관련 범행은 피고인들이 AK의 사내하청업체인 AL의 폐업에 따른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주장하면서 정당한 집회와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서 원청업체인 AK 사내에 집단으로 침입하려고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부 폭력행위가 발생하기도 하였던 점, DG 관련 범행은 피고인들이 그 집단적 위세를 이용하여 근로자들의 회사 출근을 방해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한 점, CU 노조 관련 범행은 피고인들이 상당한 시간 동안 사업현장을 점거하여 관련 사업장에 적지 않은 재산적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의 기본적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G, M, V, AE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각 죄와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원심은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양형요소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각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양형이 현저히 부당하다거나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및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 B, C, D, E, H, I, K, L, M, P, R, U, X, Y, Z, AA, AB, AC, AD, AG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 C, D, E, H, I, K, L, M, P, R, U, X, Y, Z, AA, AB, AC, AD, AG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한편 원심판결서의 피고인 표시 부분 중 "17.가.다.타.더. Q"은 "17.가.다.타.거.더. Q"의 오기임이, "23.하.거. W"는 "23.하. W"의 오기임이, "24.다.타.하.너. X"은 "24.다.타.하. X"의 오기임이, "25.다.타. Y"은 "25.다.타.거. Y"의 오기임이 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판사 김연화(재판장) 권순범 김범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