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8. 5. 10. 선고 2017가단20059 판결

주문

1.

원고의 소 중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B은 망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2,289,633원 및 이 에 대하여 2015.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3.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D, E, F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1)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피고 C는 'H'라는 상호로 육상금속골조구조재 제조업을 영위하였고, 원고는 2002. 10. 10.부터 2014. 12. 31.까지 망인에게 고용되어 근로 하다가 퇴직하였다.

2)

망인과 피고 C는 원고에게 임금 3,420,000원, 퇴직금 45,448,901원 합계 48,868,901원 중 근로복지공단이 2015. 7. 2. 지급한 체당금 12,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6,868,901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3)

망인은 2017. 3. 22. 사망하였고, 유족으로는 처인 피고 B, 자녀인 피고 D, E, F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는 원고에게 위 36,868,90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 D, E, F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피고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36,868,901원 중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C는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아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을 제2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가 2015. 5. 11. 울산지방법원 2015하단103호로 파산선고를, 2015. 12. 3. 울산지방법원 2015하면104호로 면책결정을 각 받고 2015. 12. 18.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청구 채권이 위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것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청구 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각 호 소정의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소 중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피고 C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 B, D, E, F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상속한정승인신고 수리심판을, 피고 D, E, F은 각 상속포기신고 수리심판을 받았으므로, 피고 B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있고, 피고 D, E, F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을 제1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7. 11. 27. 울산지방법원 2017느단499호로 피고 B은 상속한정승인신고 수리심판을, 피고 D, E, F은 각 상속포기신고 수리심판을 각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은 민법 제1028조에 따라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36,868,901원 중 그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12,289,633원(= 36,868,901원 × 3/9)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D, E, F은 민법 제1042조에 따라 상속개시 시에 소급하여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어 망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승계하지 않는다. 피고 B, D, E, F의 주장도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의 소 중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D, E, F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고, 이 사건 소송의 진행경과 등을 감안하여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판사 강민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