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0. 11. 25. 선고 2017가단59538 판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는 937,082,379원, 피고 D 주식회사는 61,116,100원 및 위각 금원에 대하여 2017. 4. 18.부터 2020. 11.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그 60%는 피고들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보험금 지급 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E 소속 운전기사 F은 대리운전의뢰를 받고 2017. 4. 18. 00:10경 G 소유의 H QM5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I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현대해상사거리 방면에서 J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5km로 진행하던 중, K병원 앞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중인 원고를 뒤늦게 발견하는 바람에 피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외상성 뇌내출혈, 두개골골절, 미만성축삭손상, 우측관골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되었다.

3)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대리운전업을 하는 주식회사 E와 사이에 대리운전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위 보험계약의 약관 중 '대리운전업자 특별약관'은 '회사는 통상의 대리운전 중 사고로 생긴 피보험자의 손해 중 대인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이하 '대인배상Ⅰ'이라 한다)으로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4)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는 G과 사이에 피고 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G이 가입한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피보험자와 그 가족으로 한정하는 경우 대인배상Ⅰ을 제외한 나머지 대인배상Ⅱ 및 대물배상에서 배상하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7호증, 을가 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대인배상Ⅰ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에 한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피고 D은 대인배상Ⅰ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부상, 장해급수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는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기 어려운 야간에 신호기가 점멸신호인 상태에서 도로횡단을 개시하였고, 그 후 신호기가 적색신호로 변경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횡단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사고지점이 횡단보도 내이고, 운전자로서는 보행신호가 점멸신호에서 적색신호로 변경되었어도 횡단보도 내에 보행자가 남아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살핀 후 운전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과실을 30%, 피고 차량의 과실을 70%로 인정한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계산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갑 3, 4, 9, 13 내지 17호증, 을가 12,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 L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L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2)

여명종료일 : 2037. 6. 3.(원고의 기대여명이 감정일 기준으로 50% 단축된 여명종료일을 위 날짜로 본다)

3)

가동종료일 : 가동연한인 만 65세가 되기 전 날인 2037. 12. 14.(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4)

소득

가)

원고는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에 1996. 1. 12. 입사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사고 직전 1년간 월 평균 7,124,411원(= 85,492,943원 ÷ 12)의 소득을 얻었고, 그 이후의 소득도 이와 같을 것으로 추인된다. 다만 N의 2014년 임금 및 단체협약 합의서에 의하면, 57세는 임금의 90%를, 58세는 임금의 80%를, 59세는 임금의 70%를, 60세는 임금의 60%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바, 원고가 57세가 되는 2029. 12. 15.부터 정년퇴직일인 2032. 12. 31.까지 위 임금피크제에 따라 계산한 원고의 소득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원고는 연장수당, 심야수당, 휴일수당, 격려금을 꾸준히 지급받아 왔고, 그 액수는 다소 변동이 있지만, 원고의 업무내용과 급여수준 등에 비추어 볼 때 만약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지 않았더라면 향후에도 비슷한 정도의 초과근무를 수행하면서 위 수당 등을 계속적으로 지급받았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므로 위 수당 등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산정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고, 다만 복지포인트, 연차수당, 보로금(성과금), 의료비 지원, 역량가급 지급금액은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위 항목들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소득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연장수당, 심야수당, 휴일수당 항목의 소득 중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서 제외되거나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법행위를 계속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른바 위법소득은 일실손해액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으나, 법령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로 얻는 수입이라고 하여 일률적으로 위법소득으로 볼 것은 아니고, 그 법령의 입법취지와 그 법령에 위반된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 그 위법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과 위법성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위법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다카718 판결, 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9368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을 제한한 취지는 근로의무시간을 제한함으로써 근로자를 과도한 노동에서 보호하고자 함에 있고,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명한 사용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는 규정(제110조, 제115조)을 두고 있을 뿐 연장근로시간을 넘어 근로를 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은 점, 원고는 N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N에 종속되어 그 지휘와 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었고, 원고가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게 된 것은 사용자인 위 회사가 근무지시를 하였기 때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연장수당 등이 위법소득에 해당하여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정년퇴직일 다음날인 2033. 1. 1.부터 가동종료일인 2037. 12. 14.까지는 매월 22일 동안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그 노임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

3)

후유장해

①

신경외과 : 운동기능장애와 정신행동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58%,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뇌·척수 Ⅸ-B-3, 직업계수 6 적용]

②

정형외과 : 고관절 운동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3%,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고관절 Ⅱ-B-3, 직업계수 5 적용]

③

비뇨기과 : 신경인성방광으로 인한 배뇨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5%,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비뇨생식기계 Ⅱ.방광-A-2, 직업계수 5 적용]

④

중복장해율

원고는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따라 다리의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흔이 남은 자의 장해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 5% 적용을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사실만으로는 바로 육체적인 활동기능에 장애를 가져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추상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상당한바(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다39927 판결 등 참조), 추상장해는 성형수술을 한 후의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함이 원칙인 점, 국가배상법 시행령상 추상장해 분류의 경우 추상장해의 정도에 따라 세분화하지 않고, 외모에 추상이 남는 경우 일률적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다리 등에 반흔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반흔성형술 등으로 상태가 현재보다 호전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위로서 장래의 사회생활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아래 향후치료비 부분 기재와 같이 일정한 수준의 반흔성형술 비용을 향후치료비로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향후치료비 이외에 별도로 반흔에 대한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그와 같은 추상의 존재로 인하여 원고가 현재 및 장래에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인 고통을 받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위자료의 산정에 있어서 일부 참작한다.

4)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①

2017. 4. 18.부터 2020. 9. 21.까지(입원기간) : 100%

②

2020. 9. 22.부터 단축된 여명종료일인 2037. 6. 3.까지 : 69.68%

③

여명종료 다음날인 2037. 6. 4.부터 가동종료일인 2037. 12. 14.까지 : 생계비로 약 1/3을 공제함이 타당하므로 66.67%

5)

계산 : 아래 계산표 기재와 같이 813,561,222원이 된다.

나.

기왕치료비 : 3,796,340원

다.

향후치료비

1)

신경외과 : 원고의 여명종료시까지 신경외과 치료를 위하여 매년 8,365,640원이 이 소요되는데 이를 변론종결 다음날부터 1년 단위로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한다.

2)

비뇨기과 : 원고의 여명종료시까지 비뇨기과 치료를 위하여 매년 3,937,320원이 소요되는데 이를 변론종결 다음날부터 1년 단위로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한다.

3)

성형외과 : 반흔교정술 등 비용으로 6,540,000원[= 입원비 등 600,000원(= 300,000원 × 2회) + 반흔성형술 2회 수술료 3,640,000원 + 레이저성형술 5회 1,500,000원 + 반흔연고 등 800,000원]이 소요되는데 이를 변론종결 다음날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한다.

4)

계산 : 별지 향후 치료비 계산표 기재와 같이 142,106,185원이 된다.

라.

향후 개호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는 여명종료일까지 1일 8시간 동안 도시성인 여성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 인정되는 개호비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687,068,155원이 된다.

마.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비율 : 70%

2)

계산

1,152,572,331원[= (일실수입 813,561,222원 × 0.7) + (기왕치료비 3,796,340원 × 0.7) + (향후 치료비 142,106,185원 × 0.7) + (개호비 687,068,155원 × 0.7)]

바.

공제

1)

공제금액

가)

피고가 지급한 손해배상금 117,000,000원

나)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 중 원고 과실분에 해당하는 금액인 89,373,852원(= 297,912,840원 × 0.30)

다)

책임보험금 : 대인배상I로 지급될 수 있는 책임보험금 61,116,100원(아래 3항 인정 금액)

2)

계산 : 885,082,379원(= 재산상 손해 1,152,572,331원 - 손해배상금 117,000,000원 - 치료비 89,373,852원 - 책임보험금 61,116,100원)

사.

위자료

이 사건 경위, 원고의 나이 및 과실 정도, 상해와 후유장해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자료를 70,000,000원으로 정한다.

아.

소결론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보험금 937,082,379원(= 885,082,379원 + 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4. 18.부터 위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1.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법리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한 자에게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한도금액의 합산액 범위 안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아니라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정된 부상보험금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산정된 후유장애보험금의 합산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다67177 판결 등 참조).

나.

다툼 없는 부분

원고의 상해로 인한 부상보험금이 30,000,000원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다투는 부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별표2]는 후유장애 등급별로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책임보험금 한도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후유장애 등급에 대하여, 원고는 7급 4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피고 B은 2급 5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을가 5, 18, 21, 2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L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이 법원으로부터 신체감정촉탁을 의뢰받은 위 병원의 신경외과 전문의 O는 2019. 11. 7. 두부 MRI, 정신심리검사, 뇌파검사 결과를 참조하여 '원고의 인지기능 및 지적장애가 남을 수 있으며, 언어장애, 하지근력저하, 소변장애가 남을 수 있어, 후유장애등급 7급 4항을 준용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고, 수시개호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개호인이 항상 원고 곁을 지키며 모든 동작을 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하는 상태는 아니고, 도움이 필요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특정 시간에 한하여 개호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는 취지로 회신한 점, ② 원고가 입원치료를 받은 P병원의 2018. 1. 26.자 및 2018. 3. 28.자 MBI 검사표에 의하면 원고는 세수 및 양치질을 할 수 있고, 목욕도 어느 정도의 도움을 받아 가능하며, 수저를 사용하여 식사를 할 수 있고, 휠체어 조작가능하며, 의자 및 침대에서의 앉아서 이동하는 것 등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2020. 1. 30.자 Q병원 MBI검사 결과지에도 원고는 개인위생과 식사(먹기)는 독립적인 수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점, ③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첨부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원고는 숟가락은 사용하지만 젓가락은 음식을 흘리는 경우가 많고, 단어나 문장을 읽는 것과 간단한 대화는 가능하나 숫자를 세거나 계산은 어려운 상태인데, 원고의 위와 같은 상태는 위 시행령 별표2 2급 5항의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이외에 일체의 행위를 함에 있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태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위 시행령 별표2 7급 4항에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즉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⑤ 원고에 대한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상의 원고의 후유장해에 해당하는 맥브라이드표 두부·뇌·척수 Ⅸ-B-3-6항은 '인지기능 저하 혹은 저신 및 행동의 증상이 심하여 사회적으로, 직업상에, 또는 학교생활유지가 곤란한 경우로 고도의 정서 장해, 환각, 망상, 치매(IQ 35~49 정도), 다발성 의식 장해 등이 있을 경우'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K-WAIS-Ⅳ를 통한 지적능력평가 결과 원고는 전체 지능 63으로 전반적인 지적 능력의 제한으로 의사결정 및 직업적 수행에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경도 지적장애 수준의 지적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후유장애는 '손쉬운 노무 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상태'로 보아 별표2 중 후유장해등급 7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보험금의 범위

1)

따라서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의 상해등급 1급, 위 시행령 별표2의 후유장애등급 7급에 해당하고, 상해등급 1급의 책임보험금 한도금액은 30,000,000원, 후유장애등급 7급의 책임보험금 한도금액은 60,000,000원이다. 그런데, 원고의 손해액 중 ① 부상으로 인한 손해액 합계 387,594,169원[= 188,406,684원{입원기간의 일실수입 269,152,407원(위 일실수입 계산표 기재 일실수입 중 1 내지 9번) × 0.7} + 향후치료비 99,474,329원(= 142,106,185원 × 0.7) + 입원기간의 개호비 99,713,156원(= 142,447,367원 × 0.7}]은 부상보험금 한도금액인 30,000,000원을 초과하고, ②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액 814,320,720원[= 입원종료 후 가동기한 종료까지 일실수입 381,086,170원(= 544,408,815원 × 0.7) + 같은 기간 개호비 381,234,550원(= 544,620,787원 × 0.7) + 위자료 52,000,000원]은 장애보험금 한도금액 60,000,000원을 초과하므로, 피고 D은 원고에게 합계 90,000,000원(= 30,000,000원 + 6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런데 을나 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D이 원고 측에 손해배상금 4,231,440원, 피고 B에게 치료비 24,652,460원 합계 28,883,900원(= 4,231,440원 + 24,652,46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28, 883,900원을 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한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 D은 원고에게 책임보험금 61,116,100원(= 90,000,000원 - 28,883,9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4. 18.부터 위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1.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