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4,774,40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는 2013. 8. 1.부터 2014. 12. 31.까지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칭한다)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소외 회사에 대하여 2017. 3. 2. 부산지방법원 2016회합1034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피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소외 회사가 원고의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은 다툼 없다[피고 제출의 2017. 10. 31.자 준비서면 3쪽]. 갑 1,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가 산정한 퇴직금 액수가 11,997,901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위 금액에서 퇴직소득세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건강 · 장기요양 정산액 등을 각 차감할 경우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실제로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액은 8,974,401원이 남는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위 금액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받아들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년 당시 소외 회사의 부사장 D이 원고에게 급여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한 후 1개월 뒤에 밀린 급여가 일괄 지급되면서 원고에게 위 2,5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함에 따라 위 2,500만 원의 반환채권으로서 원고의 퇴직금 채권과 상계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 없다.
다음으로, 원고가 구하는 '상여금'에 관하여 살핀다.
증인 E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2호증(근로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와 원고는 2013. 8. 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 제7조에서 임금으로 월 급여 860만 원 외에 '상여금(200%, 구정, 추석)'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소외 회사가 그동안 원고에게 상여금을 지급한 적이 없음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다. '을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갑 2호증의 진정성립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근로계약에서 약정한 2013년도 추석 상여금과 2014년도 구정 및 추석 상여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를 계산하면 2,580만 원(= 1회 860만 원 × 3회)이 된다.
피고의 주장과 같이, 2011. 6. 17. 액체화물(유류)저장 탱크시설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소외 회사가 2013년 이전부터 심각한 재무상황 악화를 겪고 있어 그동안 원고를 포함한 어느 누구에게도 실제로 명절 및 추석 상여금을 지급한 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약정한 상여금 지급채무를 면제하거나 또는 그 지급을 거부할 만한 합당한 사유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원고가 상여금 수령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은 총 34,774,401원(= 퇴직금 8,974,401원 + 상여금 2,580만 원)이다. 지연손해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는 2015. 1. 15.부터 계산하고, 이율 역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 20%로 붙인다.
판사 서영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