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울산광역시 J와 생활폐기물 등의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구역의 생활폐기물 등의 수거를 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①기본급, ②상여금, ③각종 고정수당(정근수당, 장려수당, 특수업무수당, 직무수당, 급식비, 교통비 등), ④시간외 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으로 구성되고, 그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피고의 시간외 근로수당은 2014. 1.부터 2014. 5.까지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공휴수당)으로, 2014. 6.경부터 2014. 11.경까지는 토요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공휴수당)으로, 2014. 12.경부터 2015. 8.경까지는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공휴수당 및 토요근로수당)으로, 2015. 9.경부터는 야근근무수당, 휴일근로수당(토요근로수당), 공휴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의 취업규칙 및 피고와 K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취업규칙
단체협약
피고는 별지 지급내역의 '지급받은 임금항목'란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여 오면서,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인 209시간(한 주의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일 8시간 * 52.143주 ÷ 12개월 = 209시간)으로 나누어 각 원고들의 시간당 통상임금, 즉 통상시급을 산출하여 이를 기준으로 원고들의 시간외 근로수당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들은 2017. 3. 9. 피고에게 단체협약 제35조 제2항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여금 및 정근수당'도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포함하여 산출한 시간외 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은 2017. 3. 1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