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7가합2182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C, D는 자본금 2억 2,000만 원(참가인 5,000만 원, D 6,000만 원, C 9,000만 원)을 공동출자하여(주식지분: 원고 27.5%, C 40%, D 32.5%) 2003. 4. 21. 금속탱크제작업, 공장기계설비 배관공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2)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2006. 2. 28.부터 2008. 7. 22.까지는 이사로, 2008. 7. 22.부터 2014. 3. 31.까지는 감사로, 2014. 4. 1.부터 2015. 8. 26.까지는 비등기 전무이사로 각 재직하였다. D는 2006. 2. 28.부터 2008. 7. 22.까지 및 2011. 12. 1.부터 2014. 12. 1.까지 각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현재는 피고 회사의 대표자이자 사내이사이다.

나.

C의 주식 양도

C는 2008. 6. 30. 자신이 소유하던 피고 회사의 주식 40%를 원고와 D에게 각 양도대금을 2억 원으로 정하여 각 20%씩 양도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 회사의 전체 주식 80,000주 중 47.5%인 38,000주를, D는 그중 52.5%인 42,000주를 각 보유하게 되었다.

다.

원고의 형사고소

1)

원고는 2015. 8.경 및 2015. 9.경 'D가 피고 회사로 하여금 제3자의 부가가치세를 대신 납부하게 함으로써 피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고(업무상배임), 피고 회사의 수익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은닉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는 등 피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업무상횡령)'는 혐의로 D를 고소하였다.

2)

울산지방검찰청은 2016. 4. 22.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고하였으나 2016. 7. 28. 항고기각결정을 받았다.

라.

피고 회사의 근무관계 종료결정 및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1)

피고 회사는 2015. 8. 26. '원고가 보안서약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회사의 경영에 관한 비밀 및 정보를 악용하여 D를 협박·공갈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원고와의 근무관계를 종료한다'는 결정을 하고(이하 '이 사건 종료결정'이라고 한다), 같은 날 원고에게 이러한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2)

원고는 2015. 9. 24.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종료결정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1. 17. '원고가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가 아니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각하하였다(이하 '초심판정'이라고 한다).

3)

원고는 2015. 12. 8. 중앙노동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3. 10.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용종속 관계에 있는 근로자로서 피고 회사가 2015. 8. 26. 원고에게 한 해고는 부당해고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를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이하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4)

이에 피고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1630호), 위 법원은 2016. 12. 1. '원고는 피고 회사 내에서 대표자인 D와 역할을 분담하여 임원의 지위에서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업무를 집행하였고,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재심판정은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음에도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으므로 위법하다'는 이유로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이하 '관련 선행사건'이라고 한다), 위 판결은 항소와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전고등법원 2017누10010호, 대법원 2017두59307호).

마.

원고의 D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원고는 D를 상대로 'D는 원고와의 동업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를 운영하였음에도 이익분배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주위적으로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2009년부터 2014년까지의 순이익 중 원고의 지분비율인 47.5%에 해당하는 이익 분배금 중 미지급된 1987,357,95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동업약정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같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그중 일부금으로 5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울산지방법원 2015가합22881호).

위 법원은 2016. 10. 27. '원고와 D 등의 동업계약은 공동사업을 피고 회사 명의로 하고 대외관계 및 대내관계에서 주식회사의 법리에 따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원고는 주식회사의 이익배당에 관한 상법 규정에 따라 이익배당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해진 이익을 배당받을 수 있는데,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 결의가 없는 이상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D에게 조합계약에 관한 민법 규정에 따라 직접 이익배당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