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8. 10. 25. 선고 2017가합23642 판결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 촉매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1996. 8. 경 피고에 입사하여 2017. 8. 경까지 C공장 품질경영팀 계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7. 7.경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아래와 같은 원고의 행위가 피고의 취업규칙 제42조 제1항 제9, 11, 12, 19, 25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8, 10, 11, 12, 14, 15,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해고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지적하는 징계사유와 같이 E, D에 대해 폭언이나 협박 등을 한 바 없고, E과 D 사이에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을 피고 회사 공장장 등 간부에게 우편물로 보낸 사실은 있으나, 이는 불륜 관계에 있던 E과 D의 비윤리적 행위를 묵과할 수 없어 피고의 임직원 윤리행동 준칙 제11조에 따라 제보한 것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는 피고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규정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3. 4.경 피고 C공장 품질팀 사무실에서 E이 자리를 비운 사이 E의 컴퓨터에 접근하여 E의 아이디로 접속된 메신저의 대화 내용을 검색한 후 원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2)

원고는 위 메신저 대화 내용을 통해 E이 자신을 험담하였다는 사실, E이 같은 직장 동료 D와 임신 중 배우자와의 성관계 문제 등에 대해 대화를 주고받은 사실을 알게 되자, 2013. 9.경 E에게 '여직원들끼리 한 메신저 대화 내용을 봤다. 왜 내 욕을 했느냐. 메신저를 본 날 비가 왔었는데 너희 집 앞까지 찾아갔었고, 네가 눈에 띄었으면 죽였을 거다. 나에게 사과하지 않으면 메신저 내용을 회사와 가족에게 배포하겠다'는 등으로 말하며 협박하였다.

3)

또한, 원고는 2013. 10.경 D에게 위 메신저 대화 내용 중 D가 자신을 험담한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D에게 왜 자신을 험담하였냐고 따지면서 D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4)

그 후 원고는 2017. 2.경 E에게 원고에 대해 험담을 하였음을 이유로 '머리가 나쁘냐. 뻔뻔하게 그 얼굴로 어떻게 회사를 다니냐'는 등의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며 폭언을 하였다.

5)

원고는 2016. 12.경 피고 경영기획팀 부장 F를 수신인으로 하여, 2017. 3. 4.경 피고 공장장 G 및 관리부장 H을 수신인으로 하여, 2017. 5. 27. 피고 사장 I, 과장 J 등을 수신인으로 하여 위와 같이 확보한 E과 D의 메신저 대화 내용 출력물을 첨부하여 E과 D가 불륜 관계에 있다는 내용의 우편물을 각 발송하였다. 위 각 우편물에 첨부된 E과 D 간의 메신저 대화 내용에는 E이 임신 중에 배우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문제 등 사생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6)

원고는 2018. 6. 29. 울산지방법원에서 'E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무단으로 검색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해하였고, 위 5)항 기재와 같이 E과 D의 대화 내용 출력물을 담은 우편물을 수차례에 걸쳐 피고 회사 임직원 등에게 발송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대화 내용인 비밀을 누설하였다'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 4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울산지방법원 2017고정1251호),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6, 13, 15, 17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불법적으로 직장 동료의 컴퓨터에 접근하여 메신저 대화 내용을 취득한 후 이를 통해 알게 된 사생활 정보를 이용하여 직장 동료에게 폭언, 협박, 폭행을 하고, 확실한 근거 없이 직장 동료에 대하여 불륜 관계에 있다는 내용으로, 비난하였을 뿐 아니라 개인의 은밀한 정보가 담긴 직장 동료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외부에 유출·공개한 원고의 행위는 피고 취업규칙 제9, 11, 12, 19, 25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한편 피고의 임직원 윤리행동 준칙 제11조에서는 임직원의 비윤리적 행위 등을 신고 또는 제보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그 신고 또는 제보를 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금지하는 신고자 보호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제보한 내용은 직장 동료인 E과 D가 불륜 관계에 있다는 것으로, 그 근거로 든 메신저 대화 내용만으로는 그들이 불륜 관계에 있었음이 충분히 뒷받침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그럼에도 원고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알아낸 E과 D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이용하여 수년 동안 E과 D를 협박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그들이 불륜 관계에 있다고 섣불리 단정하면서 피고 회사의 주요 보직을 맡은 임직원들에게 위 메신저 대화 내용을 그대로 공개함으로써 그들의 평판과 사생활의 자유에 중대한 손상을 야기한 점, ③ 원고는 위 메신저 대화 내용을 불법적으로 취득한 지 3년이 훨씬 넘은 시점에서야 이를 공개하였는바, 이러한 원고의 행동은 비윤리적인 직원들의 행위를 제보함으로써 피고 회사의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등 공익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기보다는 E과 D가 자신을 험담하였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개인적인 악감정으로 한 행동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한 원고의 행동이 피고의 임직원 윤리행동 준칙 제11조에서 정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정당한 제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직장 동료의 사생활이 담긴 메신저 대화 내용을 불법적으로 취득하여 이를 빌미로 당사자들을 협박하거나 폭행하였을 뿐 아니라 그 대화 내용을 외부에 공개함으로써 상호 신뢰와 존중이 필요한 직장 내 질서와 분위기를 심각하게 저해한 점, ② 원고는 3년 전 직장 동료에게 폭행, 협박을 가한 사건으로 상급자로부터 주의를 받았음에도 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며 오히려 더욱 집요하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직장 동료의 평판을 손상하는 행동을 한 점, ③ 피고의 직원들은 불신과 갈 등을 조장하는 원고의 행동에 대하여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해고 기간 동안 미지급된 임금을 구한다. 그러나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중남(재판장) 송명철 김범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