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전국에 지점을 두고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3. 3.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보험설계사이자 독립사업자의 지위에서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신규 보험설계사(FC, FM)의 위촉추천과 교육훈련, 지점의 실적 및 영업 관리 등 피고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Branch Manager(이하 ’BM&apos이라 한다)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 3.경부터 피고의 C 지점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와 여러 차례 BM 위촉계약을 갱신하였다.
피고는 2017. 1. 18.경 원고에게 2017. 3. 2.자로 원고와의 BM 위촉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M으로서 피고가 지정한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을 준수하며 보험설계사(FC, FM) 채용․교육,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보험계약의 관리, 그 밖의 지점 관리 업무를 하여 피고로부터 급여 성격의 수수료를 받았다.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피고의 정규직 지점장이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한 업무이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출퇴근 확인 등 근태관리를 하였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업무 지시․감독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는데,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원고를 해고하였는바, 위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원고가 해고 이전에 고정적인 급여로 수령한 500만 원의 수수료 상당액을 매월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9219 판결 등 참조).
원고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7, 22, 23호증, 을 제1, 9, 11, 12, 13, 18,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및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업무 내용과 수행방식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와의 BM 위촉계약에서 정한 업무만을 한정적으로 수행하였는데, 그 주된 업무는 지점 운영․관리, 보험설계사의 채용(리쿠르팅), 보험설계사에 대한 교육․관리 등이다. 이러한 BM의 업무는 저마다의 독자적인 영업 노하우와 역량, 경험을 바탕으로 보험설계사와 신뢰관계를 형성하여 보험모집 실적 증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율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성격이 있다.
위와 같은 업무가 피고 소속 정규직 지점장의 업무와 상당 부분 유사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이는 지점 단위로 이루어지는 보험모집 활동에 대한 총괄 관리자의 업무 자체에 내재한 고유성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수시로 영업실적을 보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영업실적을 바탕으로 수수료가 책정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영업실적 보고는 BM이 위촉계약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에 당연히 연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이를 원고에 대한 피고의 상당한 지휘․감독의 징표로 삼기는 어렵다.
업무, 근태 등에 대한 피고의 관리 내용
원고는 피고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피고는 BM 위촉계약을 해지하는 것 외에는 원고에 대하여 징계를 할 수가 없었다.
피고가 BM 위촉대상자에게 BM 수수료 지급 및 환수지침 확인서를 교부하여 서명하도록 한 바 있고, 위 확인서에는 BM이 ‘불성실한 업무 수행, 실적 불량’ 등으로 해촉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확인서는 실적 및 이에 연계되는 수수료 산정에 관한 기준을 BM에게 확인시키는 목적으로 작성되는 것이고, 확인서에 포함된 해촉사유에 관한 내용은 BM 위촉계약에 따라 BM이 부담하는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일반적, 추상적으로 열거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확인서가 취업규칙 내지 인사규정의 성격을 가진 문서로서, 원고에 대한 지휘․감독의 근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근로시간을 제한하거나 출․퇴근 시간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았고, 원고는 휴가 사용에 제한이 없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포함한 BM의 업무용 컴퓨터 접속 기록을 관리하면서 이를 BM의 출퇴근 확인 등 근태관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BM의 컴퓨터 접속 기록을 토대로 근태관리를 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다. 오히려 피고는 정규직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시스템에 출퇴근, 출 장 현황 등을 입력․관리하는 방식으로 근태관리를 해왔지만, 원고를 포함한 BM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근태관리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BM에게 ‘조회 운영 매뉴얼’을 제공하여 BM이 관리하는 보험설계사들과 아침회의를 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이는 원고에 대하여 정규직 직원과 마찬가지로 정시에 출근하도록 강제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매뉴얼은 BM의 효과적인 지점 관리를 위한 권장 사항 내지 가이드라인에 불과하고, BM에 대하여 출근 시간을 지정․강제하는 취지의 업무지시서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매주 월요일에 피고 사업단 교육장에서 열리는 업무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석하였고, 연 2회 개최되는 전략회의에 참석하였으며, 부정기적으로 피고가 시행하는 지점장 교육에 참석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휘․감독의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업무회의 및 전략회의에 참석하도록 강제한 것은 아니었고, 회의 참석 여부는 원고의 자율에 맡겨져 있었으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나 제재가 가해진 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가 BM에게 한 교육은 보험업법 제85조의2에서 정한 교육 의무의 이행으로 볼 수도 있어 이 역시 상당한 지휘․감독의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피고가 BM에게 ‘지점 운영 매뉴얼’이라는 책자를 배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책자는 BM이 지점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참조할 만한 가이드라인 내지 업무 권장 사항을 제시하는 기능을 갖는 것으로, BM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를 참고용으로 활용하였을 뿐 피고가 위 매뉴얼 준수를 강제하거나 그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업무 지시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포함하여 피고의 업무 관여 형태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 특히 사용자가 통상적으로 지휘․감독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이메일을 통한 업무지시 또는 업무보고가 이루어졌다는 정황 역시 찾아볼 수 없다.
근무장소, 업무 대가 등 그 밖의 근로자성 징표
원고는 피고가 마련한 사무실에 출근하여 주로 내근 업무를 수행하였고, 사무집기 등 비품 역시 피고로부터 제공받았다. 그러나 업무 효율성과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관리를 위해 일정한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고, 전산시스템 등 고가 장비를 개별적으로 구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개인정보와 관련된 보안상의 문제로 피고가 제공하는 비품을 사용하는 것이 업무 성격상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피고가 근무장소와 비품을 제공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사용종속관계를 추단하기는 어렵다.
피고의 정규직 지점장이 고정적인 기본급을 지급받는데 반하여, 원고를 비롯한 BM은 그와 달리 영업 성과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고, 매월 전체 수수료 액수는 시기 별로 적지 않은 차이를 보였다.
한편 원고가 BM 위촉계약 체결 이후인 2015. 2.경부터 10년 수수료 보장대상 지점장으로 선정되어 최소 월 500만 원의 수수료를 보장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기간에도 최소 수수료가 보장되었을 뿐 원고의 실적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져 실적에 연계한 수수료라는 보수의 성질에는 변화가 없었다. 더욱이 위임 내지 도급계약에 따른 보수를 지급함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을 고정적 금원으로 책정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그러한 보수 책정 방법이 위임 내지 도급의 성질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는 원고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바 없고, 원고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4대 보험의 적용이 배제되었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중남(재판장) 송명철 김범진
각주1) 보험설계사 신분을 가진 사업가형 지점장을 말한다.
각주2) 제85조의2 (보험설계사 등의 교육) ① 보험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의 모집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