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8.부터 2019. 1.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화학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 B, C,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며, 원고 B, C, D은 피고 소속으로 근무하다 별지 퇴직금 중 ‘퇴직일’란 기재일자에 퇴사한 근로자들이다.
피고는 종래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소속된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체결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고 한다)에 따라 임금, 제수당, 상여금 등을 지급하여 왔고, 그에 따라 매 짝수월에 통상임금의 100%, 7월에 통상임금의 100%, 추석이 있는 달에 통상임금의 100% 등 매년 통상임금의 800%의 정기상여금을 지급(이하 ‘이 사건 상여금’이라고 한다)하여 왔으며, 10년 근속자들에게 장기근속휴가비를 지급하기 시작하여 위 10년 근속자들이 추가로 5년의 근속기간을 채울 때마다 일정 기간의 휴가와 함께 100만 원부터 250만 원에 이르는 장기근속 휴가비(이하 ‘이 사건 장기근속 휴가비’라고 한다)를 1회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3. 12. 18.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이 선고된 후 2014년 단체교섭을 통하여 2014. 12. 9. 노동조합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체결(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하고, 이 때부터 위 합의에 따라 원고들이 지급받던 기존의 통상임금에서 기본급을 약 5% 인상하여 지급하고, 인상된 통상임금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등의 법정수당(이하 위 각 수당을 통칭하여 ‘법정수당’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2014년분 임금은 소급하여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선고 후에도 이 사건 청구기간에 해당하는 2014. 7.부터 2017. 12.까지 이 사건 상여금 및 장기근속 휴가비를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을 지급하여 왔으나, 위 각 수당들은 연장․야간․휴일근로의 대가가 아니고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위 각 수당을 지급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여금 및 장기근속 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법정수당에서 기지급한 법정수당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의 ‘수당 청구액’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퇴직자인 원고 B, C, D에게 이 사건 상여금 및 장기근속 휴가비가 통상 임금에 산입됨에 따라 증가되는 법정수당 차액분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서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였으나, 위 법정수당 차액분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하여야 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했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위 법정수당 차액분을 포함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위 원고들에게 지급할 퇴직금에서 위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에 해당하는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의 ‘퇴직금 청구액’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들이 소속된 노동조합은 2014. 12. 9. 피고와 사이에 상여금의 600%를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효과를 반영하여 기본급의 5%를 인상하기로 하고, 추후 통상임금에 관한 소모적 분쟁을 자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하면서 통상임금에 관한 부제소 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 사건 상여금은 근로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짝수 월의 말일, 7월 중 상여금 지급일, 추석 상여금 지급일에 재직 중일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들이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상여금을 지급받을지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장기근속 휴가비는 근로자들의 장기간의 근무를 기념하고, 포상하기 위해 특별히 지급되는 것으로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일회적,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것에 불과하여 ‘정기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근속 10년이 되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휴가비를 일할로 계산하여 지급하지도 않는 등 ‘고정성’도 인정되지 아니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상여금과 장기근속 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통상임금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이 사건 합의를 위반하였으므로, 2018. 12. 3.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 합의를 해제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에게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지급 받은 5% 인상된 기본급 및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한 법정수당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원고들의 청구금액 중 인정되는 금액에 대하여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이 사건 합의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해제 및 상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합의를 통하여 이 사건 상여금 중 연 6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통상임금에 반영하여 지급 받았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금액은 추가되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가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기본금 등의 인상률, 각종 수당의 증액, 법정수당 등의 규모를 정하여 온 점,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 명시적, 묵시적 합의 또는 관행이 존재하는 점,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시켜 계산할 경우 통상임금 인상률이 66.7%에 이르고, 그에 따라 법정수당, 퇴직금, 4대보험의 1인당 인상액도 대폭 증가되는 등 원고들은 예상외의 막대한 수익을 얻게 되는 반면, 피고는 연간 20억 원 이상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하여 그 재정적인 부담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판단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와 원고들이 소속된 노동조합이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여부에 대한 소모적 분쟁을 자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단지 소모적 분쟁을 자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 합의만으로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서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부제소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상여금과 장기근속 휴가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정기성’이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일률성’이란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뜻하는 것으로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휴직자나 복직자 또는 징계대상자 등에 대하여 특정 임금에 대한 지급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을 들어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임금 지급의 일률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한편,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그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이 사건 단체협약은 조합원 전원 동일하게 통상임금의 800%를 상여금으로 지급하되, 짝수월에 각 100%씩, 7월중에 100%, 추석에 100%를 지급하고, 퇴직자에 대하여는 상여금 지급 월의 말일까지 근무시 100%의 상여금을, 상여금 지급이 없는 월의 말일까지 근무시 50%의 상여금을 각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상여금을 지급해 온 사실을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여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단체협약에 이 사건 상여금이 특정 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들에 대하여만 지급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상여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상여금은 근로자들 전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일률성’ 요건도 인정되고, 매 짝수월, 7월 및 추석에 지급되는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정기성’ 요건도 인정된다.
피고의 근로자들은 홀수월의 중간에 퇴사하더라도 짝수월까지 근무기간에 대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고정된 비율인 100%의 상여금을, 짝수월의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에도 홀수월까지 근무기간에 대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고정된 비율인 50%의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고정성’ 요건 또한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상여금과 같이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 임금에 있어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일할로 비례하여 계산되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의 ‘고정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장기근속 휴가비의 경우
살피건대, 이 사건 단체협약은 10년, 15년 근속자에 대하여 각 100만 원의, 20년 근속자에 대하여 200만 원의, 25년 근속자에 대하여 130만 원의, 30년 근속자에 대하여 250만 원의 각 휴가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규정에 따라 각 근속기간이 도래한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장기근속 휴가비를 각 근속기간마다 1회 지급해온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장기근속 휴가비는 일정 기간의 휴가와 함께 지급되어 일정 기간 근속기간 충족한 근로자들에 대한 포상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지급주기가 5년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일정기간 근무한 근로자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장기근속수당과는 달리 일정 근속기간을 채운 근로자들에게 1회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서 통상임금의 ‘정기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각 근속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는 근로자들에게는 각 장기근속 휴가비가 전혀 지급되지 아니하고, 각 근속기간을 채울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통상임금의 ‘고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시급을 기초로 계산한 법정수당에서 기지급한 법정수당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원고 B, C, D에게 위 법정수당 차액분을 포함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위 원고들에게 지급할 퇴직금에서 위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추가 법정수당 및 퇴직금의 산정
추가 통상시급의 산정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지급한 이 사건 상여금을 월할하여 계산하면 별지 청구액 세부내역(2014 ~ 2015)의 ‘상여금 월할’ 및 ‘상여금소급분월할‘란 기재와 같고,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지급한 이 사건 상여금을 월할하여 계산하면 별지 청구액 세부내역(2016 ~ 2017)의 ‘상여금 월할’ 및 ‘상여금소급분월할‘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추가 통상시급은 위 상여금을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인 180시간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으므로, 각 원고별로 이를 계산하면 2014년과 2015년의 각 월별 추가 통상시급은 별지 청구액 세부내역(2014 ~
2015)의 ‘통상시급 증가액’란 기재와 같이, 2016년과 2017년의 각 월별 추가 통상시급은 별지 청구액 세부내역(2016 ~ 2017)의 ‘통상시급 증가액’란 기재와 같이 각 산정된다.
추가 법정수당의 산정
각 원고들별로 2014년과 2015년의 각 연장, 휴일, 야간 근무시간과 미사용 연차 일수가 별지 청구액 세부내역(2014 ~ 2015)의 ‘연장/휴일/야간 및 연차내역’란 기재와 같고, 2016년과 2017년의 각 연장, 휴일, 야간 근무시간과 미사용 연차 일수가 별지 청구액 세부내역(2016 ~ 2017)의 ‘연장/휴일/야간 및 연차내역’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에서 산정한 추가 통상시급에 따라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는 2014년과 2015년의 각 월별 법정수당을 계산하면 별지 청구액 세부내역(2014 ~ 2015)의 ‘인정금액’란 기재와 같이, 2016년과 2017년의 각 월별 법정수당을 계산하면 별지 청구액 세부내역(2016 ~ 2017)의 ‘인정금액’란 기재와 같이 각 계산된다.
추가 퇴직금의 산정
원고 B, C, D의 각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 동안 위에서 산정한 추가 법정수당을 모두 더한 금액을 바탕으로 평균임금 증가액을 계산하면 별지 퇴직금의 ‘평균임금 증가액’란 기재와 같고, 이를 기초로 피고가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을 계산하면, 별지 퇴직금의 ‘퇴직금 인정액’란 기재와 같이 계산된다.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해제 및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통상임금에 관한 소모적 분쟁을 자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만으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통상임금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합의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들이 이 사건 합의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합의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합의를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여 해제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어느모로 보더라도 이유 없다.
연 600%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합의는 그 문언상 통상임금의 5%를 기본급으로 인상하는 합의이지, 이 사건 상여금 중 600%에 해당하는 부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는 아닌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상여금 중 600%를 통상임금에 산입시키고자 하였다면, 명시적으로 위 상여금 부분을 통상임금에 산입 시키고, 이 사건 단체협약도 그와 같은 취지로 변경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그러한 내용의 합의에는 이르지 아니한 점, ③ 그에 따라 이 사건 단체협약에는 여전히 위와 같이 증가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매 짝수월에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피고는 이 사건 합의 후에도 매 짝수월에 원고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여 왔으며,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데,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와 같이 지급 받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추가로 지급받아야 하는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를 통하여 기본급이 인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여금 중 연 600% 부분을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피고 주장도 이유 없다.
신의칙 위반 항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그런데 종래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의 노사 임금협상과정에서 보듯이, 노사 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이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이를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당해 임금협상의 방법과 경위, 실질적인 목표와 결과 등은 도외시한 채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종국적으로 근로자 측에까지 그 피해가 미치게 되어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하고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판단
살피건대, 위 법리를 토대로 앞서 든 증거에 갑 제3, 4호증, 을 제3, 4,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서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됨으로써 피고가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이나 재정 및 경영상태의 악화를 겪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담이나 악화의 정도가 피고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피고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에까지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그 밖에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된 후 노동조합은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여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을 요구하기도 하였고, 피고도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측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2014. 12. 9. 이 사건 합의가 체결되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여부에 대한 소모적 분쟁을 자제한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이로써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피고는 이 사건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 수준을 정한 경우인지, 근로자 측이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추가적인 법정수당을 청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 수준을 초과하는 예상 외의 수익을 추구하는 것인지,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우고 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이고 우연적인 요소에 불과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하는지 여부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지는지 여부에 의하여 신의칙 위배 여부에 대한 판단이 좌우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기한 권리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보다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등으로 인해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다는 정도의 사정까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들의 임금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기간에 포함된 2016년 영업이익 약 442억 원, 당기순이익 약 340억 원을 달성하였고, 약 3,654억 원의 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2017년에는 영업이익 약 299억 원, 당기순이익 약 271억 원을 달성하였고, 이익잉여금은 더 증가되어 약 3,822억 원의 이익잉여금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이는 2018년에는 약 3,895억 원으로 더욱 증가되는 등 매우 양호한 재정상태를 보이고 있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따른 재정적인 부담을 피고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라고 보기도 어렵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각 법정수당과 퇴직금의 합계액인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의 ‘인정금액’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각 법정수당과 퇴직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8. 6. 8.부터 피고가 위 법정수당 및 퇴직금의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9. 1. 1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효채(재판장) 이현일 백규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