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030
판결선고
2017. 7. 5.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5. 03:17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우체국 앞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E 관리의 '365 현금 지급기' 부스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현금지급기뒤 유리창을 깨고 철판을 발로 밀어 틈을 만든 후 그 틈 사이로 현금지급기 부스 안으로 침입한 다음 현금을 훔치려고 하다가 겁을 먹고 도망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현장사진,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미리 범행을 준비하여 야간에 건조물을 부수고 침입하여 현금을 훔치려고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수사단계에서의 태도도 좋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며 2002년도의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인한 벌금전과만이 범죄전력의 전부인 점, 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수준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재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