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7. 9. 26. 선고 2017고단219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E에 있는 F회사 내에서 (주)G라는 상호로 선박블록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5. 6. 15.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6. 11월분 임금 1,419,736원 및 퇴직금 3,616,070원 등 합계 5,035,80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3명의 2016. 11월분 임금 합계 70,325,808원 및 근로자 15명의 퇴직금 합계 55,562,320원 등 합계125,888,12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종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