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383
판결선고
2017. 10. 17.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임금채권보장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
사업자 명의 대여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2. 23.경 동울산세무서에 조세의 회피 및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처 C의 명의를 사용하여 'D'이라는 자동차 부품 및 철 구조물 제조업체의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2.경 동울산세무서에 제가항과 같은 목적으로 처 C의 명의를 사용하여 '주식회사 E'이라는 철 구조물 제조업체의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세금계산서 거짓 기재 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22.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G(H)'에게 고철 등을 납품을 하였으나 실제 납품금액보다 많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세금계산서 용지의 '공급자'란에 위 'D'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사업장주소 및 업태를 각각 기입하고, '공급받는 자'란에 'G'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사업장주소 및 업태를 각각 기입한 다음 실제 납품 금액인 5,825,000원 보다 많은 15,825,000원의 공급가액을 기재하여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개의 업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전자세금계산서 5매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3.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주)더디자인'이 '울산중앙청과시장(주)'로부터 철 구조물 제작 용역을 도급 받은 후 피고인 운영의 위 'D'에 재하도급을 주어, 위 계약 관계에 따라 위 'D'에서 '(주)더디자인'에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 용지의 '공급 받는 자'란에 '상호 : 울산중앙청과시장(주), 사업자번호 : 610-81-00204'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공급가액 4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는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2. 19.경 위 'D'에서, I(J)에 매입거래를 하고 대금을 송금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개의 업체와 서로 통정하여 세금계산서 4매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7.경 위 'D'에서 'K(L)'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제작비 명목으로 2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6개의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총 378,452,700원상당의 세금계산서 15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진술서
고발서, 별지3 증거목록, 벌지4 범죄일람표,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각 진술조서(A) 사본,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M),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수취 목록, 수기발행 또는 수취분 세금계산서 사본 및 발급목록, 거래 처 및 관련인들의 회신자료, D·(주)E 사업자등록신청서 사본, 금융거래내역, 체납현 황, 압류내역, 울산지방법원 판결문(M) 등본, 울산지방검찰청 불기소결정문 사본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관련사 건 진행경과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이용 사업 영위의 점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 항, 각 징역형 선택
○각 세금계산서 거짓 기재 발급의 점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각 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 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 죄일람표(3) 순번 10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종전 자신 명의로 사업하다가 체납한 국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범죄사실과 같이 위법행위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지만, 위법행위로 얻은 수입으로 종래의 체납 국세를 납부하거나 납부하려 하였다는 자료가 없어, 동기에 참작할 바가 없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폭력과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번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