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862
판결선고
2017. 10. 17.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고, 2013. 8.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
피고인은 2013. 2. 22.경 전남 영암군 C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카센터"로 찾아와 "사업을 하는데 돈이 급히 필요하니, 1억 800만 원을 빌려주면 기성금을 받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2억 원이 넘는 채무를 해결하지 못하여 지인들로부터 계속해서 돈을 빌리는 것을 반복하는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당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약 1억 원 이상 체납하여 2013. 2.분의 기성금을 받더라도 체불임금을 지급해야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계좌로 같은 날 8,000만 원, 다음날인 2. 23. 2,800만 원 합계 1억 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입출금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메모, A 농협 G 계좌내역, F 신한 H 계좌내역, I 외 환은행 J 계좌내역, F K 계좌내역
각 수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및 조회결과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크고,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및 유사한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전력이 많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도 두루 참작한다.
판사 이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