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 4. 30. 선고 2017고단3158 판결

2017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