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678,2017
판결선고
2019. 4. 30.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2678』
피고인 A은 2000. 5. 23.경부터 C은행 달동 지점과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있는 B 주식회사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 A은 2016. 10. 29.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위 피고인 운영의 B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 E, 액면 금액 : 1억 5,000만 원, 발행일 : 2017. 1. 20.」 로 기재된 당좌수표 1장과 「수표번호 : F, 수표금액 : 1억 원, 발행일 : 2017. 1. 20.」 로 기재된 당좌수표 1장 등 총 2장의 당좌수표를 위 회사 명의로 발행하였다.
위 수표번호 E호 수표 소지인 G는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7. 1. 20.경, 수표번호 F호수표 소지인 H는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7. 1. 24.경 각각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7고단323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울산 중구 I 소재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2000. 5. 23.경부터 C은행 달동 지점과 당좌예금계정을 개설하고 위 B 주식회사 명의로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6. 4. 25.경 위 지점에서「수표번호 : J, 액면 금액 : 5,000만 원, 발행일 : 2016. 10. 24.(다만 사후 합의하에 2017. 8. 24.로 변경), 지급지 : 위 은행」 인 당좌수표 1매를 위 B 주식회사 명의로 발행하고, 2016. 7. 14.경 같은 지점에서 「수표번호 : K, 액면 금액 : 5,000만 원, 발행일 : 2017. 5. 13., 지급지 : 위 은행」 인 당좌수표 1매를 위 B 주식회사 명의로 발행하여 그 소지인 L이 2017. 5. 12.경 위 당좌수표들을 위 지점에서 각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 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상· 하수도 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당좌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 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7고단3742』
피고인 A은 울산 중구 M에 있는 N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O와 P 부근 외 1개소 방음벽 설치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맺고 2015. 9. 1.경부터 2017. 2. 28.경까지 현장소장 Q으로 하여금 위 공사를 진행하게 하면서 외상으로 위 공사에 필요한 자재, 장비 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다른 업체에도 지급하지 못한 공사비용이 누적되어 있었고 기성금으로는 노무비를 지급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다른 공사현장에서 일한 근로자 R에 대한 임금 합계 11,724,137원을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자재, 장비 대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6. 9.경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현장소장 Q을 통하여 피해자 S에게 "철도시설 공사과정 중 방음벽을 지지할 수 있게 바닥 콘크리트 천공 공사를 해주면, 기성금을 받아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를 진행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6. 10.경까지 위 천공 공사를 진행하게 하여 공사대금 4,785,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6. 10. 3.경 울산 울주군 U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V'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현장소장 Q으로 하여금 마찬가지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1항 기재 S를 통하여 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자석 픽업 등 철물자재를 주문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공사 자재 등을 외상으로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자석 픽업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2,4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6. 9. 21.경 울산 울주군 X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Y'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현장소장 Q으로 하여금 마찬가지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1항 기재 S를 통하여 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유로폼 6012b 등을 대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공사 자재 등을 외상으로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여료 2,618,880원 상당의 유로폼6012b를 대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대여료 합계 6,052,17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6. 10. 4.경 울산 남구 AA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B'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현장소장 Q으로 하여금 마찬가지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1항 기재 S를 통하여 위 피해자에게 마치 대여료를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포크레인을 임대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포크레인을 외상으로 대여하더라도 그 대여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여료 440,000원 상당의 포클레인 1대를 대여받고도 그 대여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6. 10. 7.경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현장소장 Q으로 하여금 피해자 AC에게 마치 임대료를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A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소유의 포크레인의 임대를 요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포크레인 등 건설장비를 빌리더라도 그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료495,000원 상당의 포클레인을 빌려 사용하여 그 임대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임대료 합계 6,76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6. 10. 2.경 울산 울주군 AF에 있는 피해자 AE 운영의 'AG'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현장소장 Q으로 하여금 마찬가지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1항 기재 S를 통하여 위 피해자에게 마치 대여료를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콘크리트 펌프카 등을 대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펌프카 등을 외상으로 빌리더라도 그 대여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여료 880,000원 상당의 펌프카 1대를 대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대여료 합계 4,4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192』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AH, AI에서 건설업체인 N 주식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6. 10. 10.경 위 N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J을 대표하여 계약을 진행한 위 회사 이사인 AK에게 "한국전력공사로부터 AL 외벽 리모델링 공사를 의뢰받았다. 위 변전소 외벽 경관 조명 공사를 해주면, 2016. 11.경까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외벽 경관 조명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AL 외벽 리모델링 공사를 완성하여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인건비 및 회사 운영경비로 모두 사용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약정한 기간 내에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이사인 A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무렵 위 AL 외벽 경관 조명 공사를 하게 하고 그 공사대금 638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678]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3, 7), 당좌수표 사본(증거목록 순번 4, 8)
[2017고단3232]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0)
각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1, 3), 당좌수표 사본(증거목록 순번 2, 4), 차용증 사본(증 거목록 순번 12)
B 주식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7고단3742]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증인 S, AC, T, Q, W, AM의 각 법정진술
Z,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각 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 청구서
미불금 집행계획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 회신
[2018고단1192]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20)
도급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공사용역 입찰공고 상세내용, 개찰결과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1, 27)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발행 후 부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주식회사 AJ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피해자 S, T, W, Z, AC, AE에 대 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3조 제1항 본문, 제2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 참 작)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정수표 단속법 제6조
양형의 이유
■ 본건 각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범행의 경우 예금 부족이나 거래정지처분으로 부도를 낸 당좌수표의 수가 총 4장이고, 현재까지 미지급한 당좌수표의 금액이 합계 3억 5,000만 원에 달하며, 본건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자의 수가 총 7명에 달하고, 피해 금액도 합계 3,100만 원을 넘는 등 피해 규모가 상당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본건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범행의 경우 현재까지 부도를 낸 수표를 회수하지 못하였고, 그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과거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범행 중 2017고단2678 사건은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기소 후에 부도를 낸 수표 중 일부(수표번호 AO)를 회수하였고, 일부 수표소지인(L)을 위해 3,000만 원을 공탁하기도 한 점, 본건 사기 범행의 경우 기망행위가 악의적 · 계획적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며, 기소 후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고령이고, 고엽제 후유증과 담도암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국가유공자이고, 가족과 지인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과 경력,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