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324,2017
판결선고
2017. 11. 3.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3324』
사기
2015. 12.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예전에너가 보증을 서서 C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2,800만 원을 변제해야 하고 생활비 등으로 돈이 필요하니 일단 너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내가 그 대출금 명의를 변경하여 채무를 승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본인 명의의 자산은 없었고 개인부채는 약 3,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계속되는 생활비 부족으로 인하여 추가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여 이를 송금받더라도 위 채무명의를 승계하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하순경 웰컴저축은행에서 4,000만 원, 예가람저축은행에서 1,000만 원, 대신저축은행에서 2,100만 원 합계 7,1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뒤 그 무렵 이를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016. 9.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26.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빌린 돈에 대해서 변제하려고 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나의 명의로는 대출이 되지 않는다. 너가 대출을 받아 내가 지급하지 않은 이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돈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고 내가 그 대출금 명의를 변경하여 채무를 승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본인 명의의 자산은 없었고 개인부채는 약 3,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계속되는 생활비 부족으로 인하여 2016. 1.부터 같은 해 3.경까지 사이에 산와머니 등으로부터 3,600만 원을 추가 대출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여 이를 송금받더라도 위 채무명의를 승계하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하순경 산와머니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뒤 그 중 23,7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352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과거에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음에도 2017. 6. 1.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대출을 받으려면 통장, 체크카드를 송부하라"는 내용의 제안을 듣고 이에 응하여, 2017. 6. 1.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구 E호텔 앞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예금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건네주고, 전화통화로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사본, 계좌별거래내역, 차용증 사본, 무통장 입금증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보험계약내역서 사본, 각서 사본, 이체내역조회, 확인 증, 금융정보 회신자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고객인적사항조회, 현금인출 CCTV 화 면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접근매체 양도의 점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 에 위 두 죄의 장기를 더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3년
사기죄의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들과 함께, 사기죄의 편취 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향후 꾸준히 일정 금액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점, 양도한 접근매체가 1개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2002년도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만 있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판사 이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