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단3687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