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7. 3. 27. 선고 2017고단41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임

○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C의 임금 2,0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 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2.

판단

○

이 사건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임

○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신우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