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 제11 내지 13호, 제17 내지 20호를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제2 내지 8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9, 10호를 피고인 C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4 내지 16호를 피고인 D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로부터 484,295,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70,000,000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13,205,000원을, 피고인 D으로부터 40,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191
판결선고
2018. 5. 25.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J, 일명 'K'와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누구든지 마사회가 아닌 자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위하여 마사회가 제공하는 경주의 배당률, 경주화면 및 음성,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경마정보에 관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을 복제 · 개작 또는 전송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3. 12.경 피고인 A의 지인인 피고인 C이 마사회에서 마주인 것을 기화로, 그를 통하여 마사회에 있는 L에 송출장비를 설치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마의 배당률과 경주중계 방송을 마사회의 동의 없이 복제하고 이를 인터넷 스트리밍 방송 데이터 파일로 개작하여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방송하는 방식으로 전송하고 그에 대한 수익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영업을, 피고인 B은 프로그램 및 서버 관리를 하기로 공모한 후, 2014. 3.경 과천시 경마공원대로 107에 있는 한국마사회 M 6층에 있는 L에 이르러 TV 장식장 뒤쪽에 송출장치를 설치한 다음 이를 경마 중계방송 시청용 TV에 케이블로 연결하여 마사회가 제작한 중계방송의 전기신호를 동영상 파일로 변환한 후 이를 동영상 인코딩 프로그램(N)을 통하여 인터넷으로 실시간 방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O)이 실행되는 서버에 전송하고 2014. 7.경까지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 운영자들로 하여금 위 서버에 접속 · 시청하게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4. 7.경 위 서버 및 프로그램이 동일 아이디로 이중 접속이 되고 해킹을 당하자, 지인인 피고인 D에게 위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는 아이디 10개를 양도하는 조건으로 그로부터 위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프로그래머인 J(같은 날 기소중지)을 소개받고, J은 피고인 D 등의 지시에 따라 위 서버 및 프로그램을 보완한 경마방송 송출 프로그램(P 등)을 개발하고 위 서버에 연동함으로써 접속자인증 등의 보안을 강화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4. 9.경 위 프로그램 등의 보안을 강화하고 영업을 확장하고자 피고인 D에게 위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는 아이디 10개를 추가로 양도하는 조건으로 그로부터 영업 및 프로그램 개발 담당자인 일명 'K'를 소개받고, 피고인 D과 J, 일명 'K'는 그때부터 베트남 등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영업을 전담하고, 영업을 통하여 확보된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 운영자들이 경마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방송 뷰어 프로그램(Q 등)을 개발하며 이를 다운받을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R 등)를 개설 · 운영하고, 각 회원들에게 뷰어 프로그램 설치를 지원하며 보안을 강화하고 이중 접속자의 접속을 차단하기로 하며 이를 통한 수익 중 66%를 자신들이 취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송출 프로그램 및 서버 관리를 하면서 나머지 수익을 분배받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 C은 2016. 6.경에 이르러 피고인 A,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불법 송출장비를 이용하여 경마방송을 개작해 전송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그 무렵 기존에 위 L에서 설치한 장비가 고장이 자주 나고 전송 속도가 느려지는 등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마사회 M 6층 S에 이르러 그곳 TV 장식장 뒤에 새로이 구비한 송출장치와 이전에 위 관람 룸에 설치한 송출장비를 이전 · 설치하고 경마 중계방송 시청용 TV와 케이블로 연결하여 마사회가 제작한 중계방송의 전기신호를 동영상 파일로 변환한 후 이를 동영상 인코딩 프로그램(T)을 통하여 시청자들에게 인터넷으로 실시간 방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U)이 실행되는 서버에 전송하고, 2017. 9. 27.경까지 아이디 'V' 등 약 600명의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 운영자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 D과 J, 일명 'K'가 위와 같이 개설한 인터넷 고객인증 사이트(R 등)를 통하여 경마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방송 뷰어 프로그램을 다운받게 한 후 이를 통하여 시청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피고인 A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위 중계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20개의 아이디에 대해 2016. 11.경 일명 'K'에게 영업을 위탁하여 그때부터 2017. 9.경까지 일명 'K'로 하여금 시청에 따른 수수료 영업을 하게 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주기적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4. 3.경부터(피고인 C은 2016. 6.경부터, 피고인 D과 J은 2014. 7.경부터, 일명 'K'는 2014. 9.경부터) 2017. 9.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식으로 마사회가 제공하는 경주의 배당률, 경주화면 및 음성, 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경마정보에 관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을 복제 · 개작 또는 전송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건조물침입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과천시 경마공원대로 107에 있는 피해자 한국마사회의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는 M 6층 S에 설치한 불법 송출장비를 교체하기 위하여 공모하여, 2017. 9. 27. 12:03경 위 M 6층 안내실에 이르러 피고인 C을 통하여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마사회 W부장 X를 만나러 왔는데 S 안에서 기다려 달라고 했으니 출입문을 열어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위 S 출입문을 열도록 한 후, 출입문을 통하여 S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한국마사회의 직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7. 5. 초순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에 있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3달 치 사용료 45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유한회사 Y'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 AA)에 연동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공인인증서 비밀번호와 계좌번호가 기재된 메모지, OTP 생성기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한 후, 같은 날 위 터미널 부근 피시방에서 컴퓨터를 통하여 피고인 B에게 위 공인인증서 파일을 전송하고, 전화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같은 달 3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OTP 생성기를 직접 건네주어 양도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피고인 A는 2017. 8. 중순경 위 강남고속터미널 부근 피시방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3달 치 사용료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로부터 AB 프로그램을 통하여 'AC' 명의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 AE)에 연동된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파일, 보안카드 파일을 전송받아 다운받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수한 후, 다음 날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F'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 B에게 위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파일, 보안카드 파일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양도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 B의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 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마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 · 제작 · 유통하거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6. 3.경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를 개설하여 총판을 모집하고, 총판들이 위 사이트를 통해 연동하여 발매한 사설 마권을 서로 알선하도록 하며, 총판 및 그 총판에 소속된 회원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동되어 마사회가 주관하여 중계되는 경마 경기에 사이버머니로 베팅할 수 있고, 각 총판들이 발매한 사설 마권을 총판들과 회원들이 서로 공유· 유통하며, 우승마를 적중시킬 경우 총판들이 마사회에서 지급하는 것과 같은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되, 각 총판들로부터 한 달에 약 50만 원 상당의 사이트 및 서버 관리비를 받아 분배하기로 하고, 피고인 D은 총판 모집 등 영업을 담당하면서 총판 아이디를 생성하여 불상자에게 판매하고 피고인 B에게 사이트 도메인 주소 변경 및 경기결과 입력 등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사이트 및 총판 아이디 개설, 서버 관리, 경기결과 입력, 사이트 도메인 주소 변경 등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3.경부터 2017. 8.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AG 부근 커피숍 등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일명 'AH', AI 등 도메인 주소는 수시로 변경됨)를 개설하고 총판 관리자 아이디 'AJ', 'AK', 'AL', 'AM', 'AN', 'AO', 'AP' 등을 개설하여 이를 불상자에게 판매하고, 마사회 경마 경주의 배당률, 경주화면 및 음성 등을 제공하며, 경기 후 발행된 마권별 적중배당금과 정산내역을 자동 계산하여 제공하고, 총판들로부터 그에 대한 불상액의 수수료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마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 · 제작 · 유통하거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
각 메신저 및 메시지 내역, 계좌거래내역
각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 조(포괄하여, 마사회가 제공하는 경주화면 등 복제 · 개작 · 전송의 점), 형법 제 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 ·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 조(포괄하여, 마사회가 제공하는 경주화면 등 복제 · 개작 · 전송의 점), 형법 제 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한국마사회법 제51조 제9호, 제48조 제 3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사설 마권발행 시스템 설계 · 제작 · 유통 · 공 중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 조(포괄하여, 마사회가 제공하는 경주화면 등 복제 · 개작 · 전송의 점), 형법 제 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 조(포괄하여, 마사회가 제공하는 경주화면 등 복제 · 개작 · 전송의 점), 제51조 제9호, 제48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사설 마권발행 시스템 설 계 · 제작 · 유통 · 공중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 참 작)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추징
피고인들 :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액 산정]
피고인 A : 484,295,000원{= (2014. 3.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월평균 수익 350 만 원 × 4개월 + 2014. 7.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월평균 수익 750만 원 × 3 개월 - 2014. 3.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피고인 B에게 분배한 수익 월 100만 원 × 7개월) + (2014. 10.경부터 2017. 9.경까지 월평균 수익 1,500만 원 × 36 개월 - 2014. 10.경부터 2017. 9.경까지 피고인 B에게 분배한 수익 월 200만 원 × 36개월 - 2016. 6.경부터 2017. 9.경까지 피고인 C에게 분배한 수익 합계 13,205,000원)}
피고인 B : 70,000,000원(= 피고인 B의 검찰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범죄 사실 제1항에 의해 위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 5,000만 원 + 판시 범죄사실 제4 항에 의해 위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 2,000만 원)
피고인 C : 13,205,000원(위 피고인 및 공범인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검찰 진술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2016. 8. 2.경부터 2017. 9. 4.경까지 피고인 A 등으 로부터 위 피고인의 아버지인 AS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합계 13,205,000원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이라고 인정할 수 있 다)
피고인 D : 40,000,000원(위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판시 범 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취득한 수익은 4,000만 원 상당임을 인정할 수 있다)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마사회에 있는 L이나 S에 불법 송출장비를 설치함으로써 마사회가 제공하는 경주의 배당률, 경주화면 등을 복제 ·개작하여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전송하고, 이를 위해 마사회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범죄수익을 관리하기 위한 대포통장으로 사용하려고 접근매체를 양수 · 양도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과 태양이 대담할 뿐만 아니라 지능적 · 계획적이어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본건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죄는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 A는 본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그 실행을 지휘 · 감독한 주범으로서, 범행 기간이 3년 6개월에 이르는 장기간이고, 본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 및 영업의 규모가 상당히 커서 그 죄책이 매우 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1992년경 간통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여러 질병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점, 가족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마사회에 있는 L과 S에 불법송출장비를 설치함으로써 마사회가 제공하는 경주의 배당률, 경주화면 등을 복제 · 개작하여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전송하고, 이를 위해 마사회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범죄수익을 관리하기 위한 대포통장으로 사용하려고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더욱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를 개설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과 태양이 대담할 뿐만 아니라 지능적 · 계획적이어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본건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죄는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 B은 본건 범행을 피고인 A나 피고인 D이 주도하였고 자신은 엔지니어로서 그들의 지시에 따라 기계적으로 불법 송출장비를 설치하고 프로그램 및 서버를 관리하는 데 그쳤으므로 그 범행가담의 정도와 역할 이 경미하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위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엔지니어로서 피고인 A나 피고인 D과 공모하여 본건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죄의 실행을 위해 필수적인 불법 송출장비를 설치하고 관련 프로그램과 서버, 사이트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전적으로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5. 9.경부터 범죄수익금의 통장 계좌를 관리하였으며,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본건 범행에서 위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의 구체적인 내용, 범행가담의 정도 및 그에 따른 기능적 행위지배의 비중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은 본건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에 따른 범행가담의 정도 역시 중하다고 할 것인 점, 본건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의 수가 많고, 처음부터 피고인 A와 함께 본건 범행에 가담하여 그 범행 기간이 전체적으로 3년 6개월에 이르는 장기간이며, 그로 인한 범죄수익의 규모도 상당히 커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2009년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처와 가족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다른 공범들과의 양형상 형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이 사건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마사회에 있는 L과 S에 불법 송출장비를 설치함으로써 마사회가 제공하는 경주의 배당률, 경주화면 등을 복제 · 개작하여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전송하고, 이를 위해 마사회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는 범행에 피고인 C이 가담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대담할 뿐만 아니라 지능적 · 계획적이어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본건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죄는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C이 본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다른 공범들이 마사회 건물에 침입하여 마사회가 제공하는 경주의 배당률, 경주화면 등을 복제 · 개작 · 전송하기 위한 불법 송출장비를 설치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범행가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만 볼 수 없고, 그에 따른 위 피고인의 죄책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C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의 본건 범행가담 기간이 다른 공범들과 비교해 길지 않고, 본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수익도 크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고령에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아버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다른 공범들과의 양형상 형평,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이 사건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마사회에 있는 L과 S에 불법 송출장비를 설치함으로써 마사회가 제공하는 경주의 배당률, 경주화면 등을 복제 · 개작하여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전송하는 범행에 피고인 D이 가담하고, 더욱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를 개설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과 태양이 조직적이고 지능적 · 계획적이어서 그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본건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죄는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 D은 본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나 역할이 경미하고, 그로 인해 취득한 수익도 별로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위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에 있어 피고인 A 등이 보안과 영업상 문제로 어려움을 겪자 위 피고인이 프로그래머인 J과 베트남팀을 운영하는 일명 'K'를 소개해 주는 등 그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피고인 A 등의 불법 경마방송 송출에 따른 영업 및 그 수익 규모가 확대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범행에 있어서도 위 피고인은 총판 모집과 분양 등 영업을 주로 담당하면서 불법 사설경마사이트의 서버 관리, 총판 아이디 개설 및 사이트의 도메인 주소변경 등의 기술적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 B에게 수시로 위 사이트의 운영과 관련된 지시를 하였으며,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본건 범행에서 위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 의 구체적인 내용, 범행가담의 정도 및 그에 따른 기능적 행위지배의 비중(피고인 D은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4항과 관련하여 자신이 소개해주지 않으면 본건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가 운영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J 또는 일명 'K'와 위 피고인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D은 본건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에 따른 범행가담의 정도 역시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본건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의 수가 많고, 위 피고인의 전체적인 범행가담 기간도 장기간이며, 본건 범행의 영업 규모도 상당하여 그 죄책이 중한 점, 2006. 12.경 도박개장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D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D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본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 D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D의 연령, 성행, 환경, 다른 공범들과의 양형상 형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호
각주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제1항 중 '아이디 20개를 양도하는 조건으로부분은 '아이디 10개를 추가로 양도하는 조건으로'의 오기임이 분명하고,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 D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