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8. 1. 18. 선고 2017고단436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1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0.부터 2017.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2,5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1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3,501,44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이 사건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임

○

근로자 13명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신우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