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21
판결선고
2017. 7. 5.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7. 3.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용지에 성명 E, 생년월일 F, 계좌 신한은행 G, 신청인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였고,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용지에 대출원금 삼천삼백만원, 이자율 연 13.5%, 기간 36개월, 근저당 설정금액 16,500,000원, 신청인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1장 및 약정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 직원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1장 및 약정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및 신청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임을 입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제1 내지 3범죄 각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인감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전과가 상당한 점 등.
판사 안재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