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206
판결선고
2018. 1. 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9.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소재 C 주식회사에서 2015. 8. 1.경부터 2016. 7. 31.경까지 사이에 근무하면서 자동차세 미납으로 월급이 압류될 것을 막기 위해 위 회사 운영자인 D에게 부탁하여 사실은 피고인의 동생인 E가 2016. 1. 1.경부터 같은 해 7. 9.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근무한 것처럼 근로내역을 작성하게 한 뒤 이를 근거로 E 명의로 2016. 8. 3.경 울산고용보험센터로부터 실업급여수급을 신청하여 그 자격을 인정받게 하는 방식으로 울산고용보험센터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용보험센터로부터 2016. 8. 17.경 실업급여 347,32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6.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명의의 계좌로 총 6회에 걸쳐 6,512,37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음과 동시에 울산고용보험센터를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고발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실업급여 부정 수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상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