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북구 C에서 D(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5.부터 홀서빙 근로자로 근무한 E과 F(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을 2017. 4. 18.까지만 근무하게 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여 통상임금 30일분 임금 1,959,765원을 각각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주장과 법리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들이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것이라고 주장한다.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판단
인정되는 사실
공판에서의 변론과 증거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11. 5.부터 이 사건 식당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을 홀서빙 근로자로 고용하여 일을 하게 하였는데, 2017. 4.경에는 이 사건 근로자들과 홀서빙 근로자 G 등 모두 4명이 근무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식당에서 함께 일하는 G과 사이가 좋지 아니하였는데, 2017. 4. 14. 이 사건 근로자들과 G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다. 이에 사장인 피고인은 2017. 4. 14. 이 사건 근로자들과 G을 모아 화해를 권하면서 2017년 여름까지는 함께 일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그 후에도 출근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8. 22:30경 이 사건 근로자들과 G을 함께 불러서 이야기를 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7. 4. 19.부터 식당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식당의 매출은 대체로 겨울에는 높다가 여름에는 낮아지는 구조이고, 대체로 초여름에서 초가을까지는 매출이 적은 편이며, 5월까지 직원의 숫자가 3명은 유지되어야 적절하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피고인을 상대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이 판결 선고일을 기준으로 소송계속 중이다(울산지방법원 2017가소34274).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는지 여부
검사는 피고인이 2017. 4. 18. 22:30경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함에 반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에 해고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는지 여부는 해고예고 수당의 미지급의 유·무죄를 다투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다.
검사가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중실질적 주요 증거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진술(F, E의 각 법정진술, F의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F에 대한 진술조서, E의 진정서, 진술서, F, E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보고)이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2017. 4. 18. 자신들을 해고하였다고 진술한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은 피고인이 G의 존재가 피고인에게 이익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는 일을 그만두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G과 일을 같이 하던가 아니면 그만두라고 말하였을 뿐이며, 이는 이 사건 근로자들과 G을 화해시키려는 취지였다고 진술한다.
양측의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일을 그만두라"는 취지로 말을 한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더 나아가 그 "일을 그만두라"는 말이 검사의 주장과 같이 해고를 의미하는지를 살펴본다.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일을 그만두라"라고 말한 것은 검사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근로자들과 G을 화해시키기 위하여 한 말로 보이고,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의 의사표시는 아닌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이에 반하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일부 진술은 내용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사건 식당의 경영자인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식당을 원만히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였고, 특정인과의 고용관계를 유지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에게 상대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다.
이 사건 근로자들만을 해고하는 것이 이 사건 식당의 운영에 유리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특히 이 사건 근로자들의 진술과 같이 G과의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 근거도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식당의 매출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적어도 5월까지는 이 사건 근로자들과 G 모두를 계속 고용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자신들을 해고하였다고 진술한 시점인 2017. 4. 18.에 며칠 앞선 4. 14. 이 사건 근로자들과 G을 모아 양측에 화해를 권하면서 2017년 여름까지는 함께 일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하였다. 4. 14.에 화해를 권하던 피고인이 며칠 사이에 그 의사를 돌이켜서 G만을 고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고 볼 이유를 쉽게 찾을 수 없다.
이 사건 근로자들의 법정진술은 해고예고 없이 해고가 있었다는 별건 민사소송의 청구원인을 전제로 한 진술로 느껴졌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보다 법정에서의 진술이 더 구체화되어 금전적 보상을 염두에 두고 진술의 내용이 유죄 인정을 위하여 필요한 쪽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송영승
각주1) 공소사실과 무관한 근로자 1명(H)이 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가 3명이었다는 증인 E의 증언은 기억의 착오로 보인다.
각주2) 이 사건 식당의 매출은 3월에는 약 3,000만원(2017년 약 3,600만원, 2018년 약 2,400만원), 4월에는 약 2,500만원(2016년 약 3,200만원, 2017년 약 1,700만원), 5월에는 약 2,200만원(2016년 약 2,500만원, 2017년 약 2,000만원), 6월에는 약 2,200만원(2016년 약 2,600만원, 2017년 약 1,900만원)이다.
각주3) 피고인의 말은 "G과 계속 다투려면 일을 그만두라"는 취지로 보인다.
각주4)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출근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던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의 돈을 일용직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는 요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