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6727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3. 21. 원고에게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근로관계 원고는 1986.초부터 1988. 2.경까지 부산 소재의 ○○○○ 주식회사에서 페인트 건조기 작업 등 업무에 종사하였고, 1988. 3.경부터 1992. 2.경까지 ○○○○ 주식회사에서 페인트부스 송풍기 탈부착 작업 등 업무에 종사하였으며, 1998. 8.경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1999. 9. 22.경까지 주식회사 ○○에서 시행하는 ○○○○○○학교 신축공사현장에서 제관공으로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상병의 발생 경위

1)

원고는 1991. 10. 2. ○○○○○병원에서 ‘골수 이형성 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2)

원고는 1999. 9. 20.경 위 ○○○○○○학교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1.5m 높이의 작업장소에서 바닥으로 뛰어내린 후 엉덩이에 심한 통증을 느꼈고, 2000. 5. 19. ‘양측 고관절 무혈성 괴사’로 진단을 받았다. 그 후 2004. 8. 20. 및 2004. 9. 6.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및 ‘좌측 대퇴골두 괴사’로 진단을 받았다(위 각 진단명은 동일한 상병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다.

원고의 1차 요양신청 및 취소소송의 경과

1)

원고는 2001. 9. 2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1. 9. 24.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에 대하여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2)

원고는 위 불승인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절차를 거쳐, 2002. 3. 6.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03. 11. 13.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04. 6. 25. 그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위 항소심 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은 2004. 5. 14.이다), 원고는 이에 재차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4. 11. 11.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02구합1206, 부산고등법원 2003누4621, 대법원 2004두8118).

라.

원고의 2차 요양신청

1)

원고는 2015. 9. 22. 피고에게 위 골수 이형성 증후군 및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7. 3. 21. 원고에게, 골수 이형성 증후군에 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고,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7. 7. 7. 위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