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2. 16.경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6. 6. 1. 11:00경 인삼농축액이 담긴 스테인레스 용기를 들어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2016. 12. 5.경 ‘추간판 탈출증(제5요추 제1천추간)’으로 진단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7. 1. 1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4. 13.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7. 7. 6. 위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