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분양대행사의 모델하우스 현장에 인력을 공급·관리하고, 분양홍보 등의 업무를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 고용되어 2014. 9. 16.부터 2016. 1. 15.까지 피고가 관리하는 모델하우스 인력 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5. 1.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5년도 피고 운영안'에 관하여 합의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근무기간 동안의 임금 등으로 총 35,956,07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C는 2016. 10. 31. 'C는 원고에게 원고가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원고의 퇴직금 3,536,980원(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고약6551호).
마.
C는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벌금 1,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고정616호), 위 판결은 2017. 8. 17. C의 항소가 기각되어(대구지방법원 2017노708호) 그대로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