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8. 7. 26. 선고 2017노1471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등 합계 약 6,200만 원 상당을 퇴직일

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임금 등을 추가로 변제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피해변제를 위하여 성의 있게 노력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갑작스러운 재무 상태 악화와 직원의 횡령 등으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들은 소 액체당금을 지급받거나 공장의 매각절차에서 임금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아 미지급임금대부분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1)

판사 김현환(재판장) 노민식 남승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