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노1473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체불된 임금 등의 합계액이 약 5,200만 원에 이르고,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도 되지 않은 점, 2016년 11월과 2017년 3월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체당금으로 체불 임금 등이 지급됨에 따라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동종 범죄전력과 교통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위 동종 범죄전력 역시 이 사건과 거의 같은 시기에 발생한 범행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우(재판장) 김동석 김성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