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체불된 임금 등의 합계액이 약 5,200만 원에 이르고,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도 되지 않은 점, 2016년 11월과 2017년 3월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체당금으로 체불 임금 등이 지급됨에 따라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동종 범죄전력과 교통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위 동종 범죄전력 역시 이 사건과 거의 같은 시기에 발생한 범행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우(재판장) 김동석 김성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