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은 무죄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F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법인계좌 명의자임을 기화로 그 비밀번호를 바꾸어 피고인의 접근을 차단하고 스스로 자금을 관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요청에 의하여 2016. 1. 19. F가 E에 대한 이 사건 임금채무(2015년 12. 1.부터 2016. 1. 6.까지 합계 4,030,000원)를 전적으로 책임지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은 E에 대한 이 사건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가사 법률적으로 피고인이 E에 대한 이 사건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E에 대한 이 사건 임금채무를 F가 전적으로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던 것 만큼은 분명한 사실이므로,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E에 대한 이 사건 임금채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고, 따라서 E에 대한 이 사건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가사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위 1)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는 E에 대하여 이 사건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책임조각사유가 존재한다.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그중 사실 내지 사정은 원심과 당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들이다)에서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F의 2016. 1. 19.자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피고인이 E에 대한 이 사건 임금지급 책임을 면하게 되었는지 여부
D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이고, F는 피고인의 동거녀로서 D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던 사실, 피고인과 F 사이의 분쟁이 발생하여 F가 2015년 12월경 D의 법인계좌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피고인의 접근을 차단하고 스스로 자금을 관리한 사실, 그 과정에서 E이 이 사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2016. 1. 19. 피고인과 F, 그리고 E이 만나서 해결책을 논의하면서 F가 E의 2015년 12월, 2016년 1월 근무사실을 확인하면서 추후 D의 기성금을 받게 되면 E에게 이 사건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이 사건 약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은 F가 D의 법인계좌를 관리하는 상황 하에서 E의 D 근무사실을 확인하고, 추후 D의 기성금 수령시 이 사건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정도의 조건부 약정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로써 피고인의 이 사건 임금지급 책임을 종국적으로 면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피고인의 고의 및 책임 조각 여부
E을 고용하여 D을 운영한 사람은 피고인으로서 E과는 전혀 무관한 F와의 개인적인 분쟁으로 말미암아 F가 D의 법인계좌를 관리하는 등으로 이 사건 임금 지급이 지체되었고, 그 과정에서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이 F가 추후 D의 기성금 수령 시 이 사건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조건부 약정인 이 사건 약정인 체결된 것인바, 이와 같은 정도의 사정만으로 E에 대한 이 사건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 및 책임이 조각된다고는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의 고의 및 책임을 조각시킬 만한 별다른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강민성(재판장) 김혜인 김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