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8. 2. 21. 선고 2017노1551 판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동종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 피해자 숫자와 피해 합계액이 적지 않은 편이다.

○

위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양형재량을 일탈하였다고 평가될 정도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강민성(재판장) 김혜인 김은영

각주1) 벌금형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