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7. 5. 19. 선고 2017노157 판결

주문

피고인 A, B, D, F, G, H, J, K, L, M, N, P, Q, R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 B, G, H, K, N, O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G, H

1)

법리오해

2016고단1563 제2항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V대학교는 피고인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지위에 있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사용자 지위가 인정되고, 집단적 근로관계상의 사용자 지위가 인정되는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쟁의행위는 수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V대학교는 피고인들의 쟁의행위의 상대방이 될 수 있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위법성이 없으므로 죄가 되지 않음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G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H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J, M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2016고단1563 제3의 가항 특수재물손괴 및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J과 M은 집회에 참가하였을 뿐 손괴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위 피고인들이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J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M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B, D, F, K, L, N, P, Q, R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F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K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L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N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P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Q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R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

원심이 피고인 A, B, G, H, K, N, O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O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나머지 피고인들 : 위 기재와 다)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G, H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법원의 판단

원심은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근로조건을 관철하기 위해 단순히 사용자인 청소용역업체에 대하여 노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은 원청업체인 V대학교 등의 업무를 직접적으로 방해함으로써, V대학교 등이 그 방해를 벗어나기 위하여 피고인들의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조건에 관하여 유리한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수단과 경위, 행위의 상대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쟁의행위가 정당성, 법익 균형성, 보충성을 갖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사정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당심이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추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방법과 태양에 관한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위 피고인들은 V대학교가 쟁의행위의 상대방이라고 주장하나, 설령 V대학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 제1항의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가 V대학교의 재산상, 업무상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수인의무의 한계를 초과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인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업무방해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시점, 장소 등 발생 전후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V대학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은 V대학교의 재산상, 업무상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서 수인의무의 한계를 초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V대학교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를 형법상 정당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①

V대학교 청소노조는 2014. 6. 16.부터 V대학교 본관 건물 1층 로비를 점거하면서 음향기기를 사용하여 농성행위를 계속하였고, 울산지방법원은 2014. 10. 7. '장기간에 걸친 점거·농성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넘어서 신청인의 소유권, 시설관리권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학교법인 BJ의 퇴거단행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하였다(울산지방법원 2014카합596). V대학교는 2014. 10. 8. 위 가처분결정에 따라 V대학교 정문 입구, 행정본관 1층 출입문 등 각 건물 출입구 등에 '집회, 시위의 목적으로 V대학교 건물 및 부지에 출입하거나 이를 점거하여 V대학교의 사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결정문을 고시하고, V대학교 청소노조는 2014. 10. 20. 퇴거단행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결정의 집행으로 행정본관 1층 로비에서 퇴거당하였다.

②

V대학교 청소노조는 위와 같은 가처분결정의 집행에도 불구하고, V대학교 본관 건물 앞 중앙광장을 점거하면서 농성행위의 일환으로 광장에 천막 등을 설치하여 점거한 후 쓰레기 방치, 음향기기를 사용한 소음 유발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에 울산지방법원은 2015. 5. 1. '장기간에 걸친 점거·농성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넘어서 채권자의 소유권, 시설관리권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학교법인 BJ의 퇴거단행 등 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하였다(울산지방법원 2014카합797). V대학교 청소노조는 2015. 5. 18. 퇴거단행 등 가처분결정의 집행으로 행정본관 앞 광장에서 퇴거당하였다.

③

피고인 A, G, H을 포함한 노조 조합원 100여 명은 2015. 4. 11. 16:10경부터 17:00경까지 위 각 가처분결정에 반하여 약 1시간 동안 V대학교 교내에서 행정본관 앞과 교내 분수광장을 차례로 점거 및 이동하면서 구호를 외치거나 투쟁가를 함께 부르고 확성기가 설치된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방송을 하는 등 소음을 유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 G, H의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J, M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 J, M의 지위 및 공범자인 나머지 피고인들과의 관계,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현장에서의 각자의 행위 및 과정, 각자의 역할(피고인 J은 피고인 H과 함께 마이크를 이용하여 총장실 진입선동의 구호를 외치는 등 본관 강제집행을 선동하였고, 또한 피고인 M 역시 고용법률실장의 지위에서 당시 본관에 진입하여 총장면담 요구하기 위해 다른 피고인들과 합류했고, 비록 직접적으로 강제진입의 선두에 서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2~3보 뒤에서 다른 피고인들의 본관진입을 돕거나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J, M에게는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한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사이에 순차적·암묵적으로 상통함으로써 공모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될 뿐만 아니라, 이 부분 범행에서 피고인들이 분담한 행위는 전체 범행의 실현에 본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기능적 행위지배 역시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 밀히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J과 M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이유를 함께 본다.

V대학교가 원청업체로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직접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은 V대학교를 상대로 부지와 시설물을 수차례 점거하는 등으로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대학의 학문 연구와 학생들의 학습권을 크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점, 더욱이 그 과정에서 폭행, 상해, 재물손괴 등 폭력적 행위가 발생한 점, 피고인 Q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G, H, J, L, M, N, O, P, R의 경우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원심판시 업무방해죄 등과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업무방해로 인한 피해의 정도, 지속기간,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 역할과 지위, 행위의 내용,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 반적인 양형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피고인 A, B, G, H, K, N에 대한 선 고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 D, F, J, L, M, P, Q, R에 대한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거나, 피고인 0에 대한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 B, D, F, G, H, J, K, L, M, N, P, Q, R의 양형부당 주장 및 검사의 피고인 A, B, G, H, K, N, O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 D, F, G, H, J, K, L, M, N, P, Q, R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 B, G, H, K, N, O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범죄전력』'피고인 J은 2016. 4.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피고인 J은 2016. 4.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경정한다.

판사 정재우(재판장) 김동석 김성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