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고,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는 점,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AA, W, K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양산시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들의 임금을 약속한 기일에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피고인이 의도적이거나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피해 근로자 수가 많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근로복지공단의 소액체당금 절차를 통하여 피해를 변제받을 때까지 피해자들의 임금 지급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
위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양형재량을 일탈하였다고 평가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현환(재판장) 노민식 남승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