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7. 6. 30. 선고 2017노22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G, H에게 피고인을 대신하여 F과 근로기간 만료 문제에 관하여 논의하고 협상할 권한을 부여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의 지시 또는 관여 하에 G, H가 F과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G과 H의 실질적인 담당업무의 내용 및 직무권한에 비추어 보면 그들이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책임을 물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법원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은 2014. 6. 21. F과의 통화에서, F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문제와 관련하여 2~3일 내에 G을 통하거나 직접 답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점(증거기록 12~13쪽), ② 그로부터 2일 후인 2014. 6. 23. G, H는 F과 만나 판시와 같은 대화를 나누었고, 그 날 이전에 피고인이 직접 F에게 위 문제에 관한 답변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G, H는 위 대화 당시 단순히 F을 위로하거나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아니라, F에게 회사의 입장을 설명하며 적극적으로 노조 탈퇴를 권유하고, 탈퇴 기간을 정하도록 하였으며, 그에 따라 자신들이 '책임지고' F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점(증거기록 14~29쪽), ④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에게 피고인을 대신하여 F과 근로계약기간 만료 문제에 관하여 논의하고 협상을 할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G이 평소에 어떤 업무를 담당하였는지는 그 권한의 유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은 소속 근로자들의 노조 활동으로 인하여 상당한 불편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인은, G과 H가 F으로부터 노조 탈퇴의 약속을 받아낸 다음 날인 2014. 6. 24. F에 대한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철회하였는데, F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결과가 양호(증거기록 50~51쪽 참조)한 것을 고려하면, F의 노조 탈퇴 이외에는 피고인이 위 통보를 철회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G, H는 피고인의 지시 또는 관여 하에 F과 판시와 같은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우(재판장) 김동석 김성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