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8. 6. 1. 선고 2018가단5339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705,5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7. 1.부터 2017. 5. 23.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14,705,578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14,705,578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7. 6.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전기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