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가합2033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527,6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8.부터 2019. 6.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 한다)는 2006. 7. 26. 울산 남구 C 일원 B구역 87,480m²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할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2015. 12. 8.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피고를 설립하였다. 원고는 2006. 7. 26.부터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고, 피고가 설립된 2015. 12. 8.부터 그 직위를 사임한 2017. 2. 7. 까지 피고의 조합장이었다.

나.

이 사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은 제19조에서 "추진위원회는 상근위원 및 유급직원에 대하여 별도의 보수규정을 따로 정하여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고, 이 경우 보수규정은 주민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였는데,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06. 8. 23.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그 총회에서 위원장에게 급여로 매월 200만 원, 업무추진비로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예산안, 사무국 운영규정 및 업무지침을 의결하였다. 또한 2007. 5. 9. 주민총회에서 위원장에게 급여로 매월 210만 원, 업무추진비로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5. 10. 17. 주민총회 및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그 총회에서 피고의 조합정관 및 업무규정을 의결하였는데, 그 중 급여 및 퇴직금 지급 규정은 다음과 같다.

라.

D회계법인은 2015. 12. 21.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5년 회계연도에 대하여 감사를 하였는데, 그 감사보고서(이하 '이 사건 감사보고서'라 한다)에는 2015. 12. 7. 기준으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원고로부터 차용하였다는 단기차입금으로 44,576,040원, 원고에 대한 미지급 급여로 276,377,830원, 미지급 퇴직금으로 30,469,452원이 각 기재되어 있다. 다만,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감사 과정에서 위 단기차입금 중 24,127,782원은 재개발사업의 공동시행사인 E로부터 받은 입찰보증금에 대한 이자로 밝혀졌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 감사 F 등은 2016. 1. 7. 원고에 대한 단기차입금을 20,448,258원으로 수정하여 피고 이사회에 보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6. 7. 26.부터 피고가 설립되기 전인 2015. 12. 7.까지 이 사건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으로서 추진위원회의 사무실이 폐쇄된 기간에도 재택근무 등을 통하여 추진위원회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였다. 또한 2007. 5. 9. 주민총회에서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급여를 매월 210만 원으로, 업무추진비를 매월 100만 원으로 의결하고, 운영비 계획안에 매년 1월경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적 최저임금인상분 5%를 인상하여 임금을 정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의 2008년도 임금은 매월 합계 3,205,000원[= 급여 2,205,000원(= 210만 원 × 1.05) + 업무추진비 100만 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권리, 의무를 포괄승계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기간인 2008. 10.부터 2015. 12. 7.까지의 미지급 임금 276,377,830원[= 3,205,000원 ×(86 + 7/30)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조합정관 및 업무규정에 따라 원고는 매월 급여 250만 원, 업무수당 100만 원, 상여금 834,000원(= 250만 원 × 400% ÷ 12개월)을 받았고, 원고는 2006. 7. 26.부터 2017. 2. 7.까지 이 사건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또는 피고의 조합장이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44,969,444원(= 최종 3개월 동안 일당 평균임금 142,111.23원 × 30일 × 3850/365년) 중 원고가 구하는 44,834,3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는 2008. 11.경부터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자금부족으로 사무실 운영이 어려워지자 추진위원장으로서 운영비를 임의로 지출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자금을 대여하였고, 이 사건 감사보고서에서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원고로부터 빌려간 단기차입금을 20,448,258원으로 산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또는 부당이득으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차용금 20,448,25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임금청구에 대하여

1)

근무기간

살피건대, 갑 제5, 15호증, 을 제4,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운영규정에서 상근하지 않는 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상근위원에게만 별도의 보수규정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하기로 정하였는데, 상근임원에게만 보수를 지급하는 취지는 단순히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것뿐만 아니라 추진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 점, ② 그런데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이 매달 지급하는 운영비를 유일한 수익금으로 하여 운영되었고, 재개발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하자 G은 2008. 11.경부터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지원금을 중단한 점, ③ 원고가 2008. 11.경 E로부터 받은 입찰보증금에 대한 이자 24,127,782원 중 1,000만 원을 사무실 운영비로 예치하여,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08. 11.경부터 일정기간 위 돈으로 사무실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G은 2009. 2.경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사무실 폐쇄를 중단하고 재개발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용역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할 것을 요청한 점, ⑤ 2015. 10. 17. 개최된 주민총회 및 창립총회에서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사업 경과보고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4. 7.경부터 다시 사무실을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⑥ 위 2009. 2.경부터 추진위원회 사무실이 다시 운영된 2014. 7.경까지 주민총회, 임원회의 등이 소집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2008. 10.부터 2009. 1.경까지 및 2014. 8.경부터 2015. 12. 7.까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으로 상근하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2009. 2.경부터 2014. 7.경까지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사무실이 폐쇄되어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추진위원장으로 상근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임금

살피건대, 갑 제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운영규정에서 상근위원 및 유급직원에 대하여 별도의 보수규정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고, 그 보수규정은 주민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정한 점, 2007. 5. 9. 주민총회에서 추진위원장의 임금을 매월 급여 210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으로 의결한 점, 그 이후에는 별도의 주민총회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추진위원장으로 업무를 수행한 기간 동안 임금은 매월 310만 원(= 급여 210만 원 + 업무추진비 10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8. 10.부터 2009. 1.경까지 및 2014. 8.경부터 2015. 12. 7.까지 임금 62,723,333원[= 310만 원 × (20 + 7/30)개월,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퇴직금 청구에 대하여

1)

퇴직금 산정 기간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 또는 피고의 조합장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 또는 피고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은 것으로 민법상 위임관계에 의한 수임인의 지위에 있는데, 민법상 위임계약은 무상계약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보수 약정이 없는 한 수임인은 위임인에게 그 보수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5,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운영규정, 사무국 운영규정 및 업무지침을 통하여 추진위원장에게 일정한 급여를 지급할 것을 정하였음에도,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점, ② 2015. 10. 17. 주민총회 및 피고의 창립총회에서 비로소 조합장에 대한 퇴직금 지급 규정이 포함된 피고의 업무규정을 의결한 점, ③ 위 업무규정은 조합설립이 인가된 2015. 12. 8.부터 시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원고가 피고의 조합장으로 취임한 2015. 12. 8.부터 피고의 조합장 지위를 사임한 2017. 2. 7.까지의 업무수행기간에 한하여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평균임금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의 업무규정에서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인 평균임금은 월급여와 상여금의 합으로 정한 점, 당시 원고의 월 급여는 250만 원, 상여금은 매월 833,333원(= 250만 원 × 400% × 1/12)인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의 일당 평균임금은 108,695원[= (2,500,000원 + 833,333원) × 3개월 ÷ 92일]이다.

3)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2. 8.부터 2017. 2. 7.까지 퇴직금 3,804,324원[= 108,695원 × 30일 × (1 + 2/12)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대여금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감사보고서에는 2015. 12. 7. 기준으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에 관하여 단기차입금 44,576,04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추후 위 금원 중 일부가 시행사로부터 받은 입찰보증금에 대한 이자로 밝혀져 원고에 대한 단기차입금은 20,448,258원으로 수정된 사실 등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갑 제15호증,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합계 20,448,258원을 대여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대여일, 금액, 대여 목적, 사용처, 거래 내역 등을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지출내역서 중 수입금 항목에는 원고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운영자금이 별도로 집계되지 않고, 지출금 항목에는 지출내역 및 금원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를 원고가 대신 지급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어 위 지출내역서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운영자금을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그럼에도 이 사건 감사보고서에는 위 지출내역서의 수입과 지출을 정산한 총 금액이 모두 단기차입금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게 대여한 금원이라고 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 금원 중 일부는 시공사로부터 받은 입찰보증금의 이자로 정정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감사보고서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20,448,258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대여금 또는 부당이득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으로 66,527,657원(= 62,723,333원 + 3,804,32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피고의 조합장 지위를 사임한 다음날인 2017. 2.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6.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효채(재판장) 이고은 남승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